피앤피뉴스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흐림양평30.2℃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영주26.5℃
  • 흐림광양시29.6℃
  • 흐림순천29.8℃
  • 흐림영광군29.2℃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정선군33.6℃
  • 비안동26.2℃
  • 흐림의성28.3℃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장흥28.1℃
  • 흐림홍천30.6℃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산청31.3℃
  • 흐림보은26.2℃
  • 흐림인천29.4℃
  • 흐림거창32.9℃
  • 흐림이천30.5℃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고창30.3℃
  • 흐림강진군27.7℃
  • 흐림서귀포29.4℃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영천31.7℃
  • 흐림전주31.7℃
  • 흐림철원28.6℃
  • 흐림경주시32.6℃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진주32.0℃
  • 흐림수원30.0℃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동두천28.7℃
  • 흐림청주26.8℃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강화28.1℃
  • 흐림북춘천29.7℃
  • 흐림태백26.9℃
  • 흐림해남29.2℃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서청주25.7℃
  • 흐림보령26.8℃
  • 흐림세종25.7℃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파주28.0℃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남원31.2℃
  • 흐림홍성27.6℃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울산30.1℃
  • 흐림청송군28.8℃
  • 흐림백령도25.7℃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인제31.2℃
  • 흐림광주30.6℃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대전27.6℃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춘천30.1℃
  • 비목포27.4℃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보성군27.8℃
  • 흐림진도군28.1℃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합천34.0℃
  • 구름많음정읍31.7℃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영덕29.8℃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구미31.9℃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부안31.1℃
  • 흐림장수29.2℃
  • 흐림문경25.8℃
  • 흐림여수29.9℃
  • 흐림상주26.5℃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창원31.3℃
  • 흐림제주31.3℃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6 10:1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했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6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써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1-1.jpg▲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칠레) 보호 및 조사상황 (법무부 자료 제공)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5월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 15.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며, 5월 11일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5월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 스페인인 A씨는 4우러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위반하였으나, 이탈사유가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임신 중으로 태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해,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이탈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월 25일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26일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①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 ②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9명(강제퇴거 3명, 출국명령 6명), ③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9명(강제퇴거 조치 8명, 출국명령 11명)이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