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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24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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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jpg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한 공무원 대체휴무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A 주무관은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맡아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5일이나 되는 등 3주간 힘든 비상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평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대체휴무가 부여되지 않는 현행 규정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 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일 장시간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이 가능했던 국가공무원 대체휴무제도를 평일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강원도 고성 산불, 경북 포항지진 등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는 상반기 내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회복을 돕기 위함이다.

 

또한, 장기간 비상근무로 다수 발생한 대체휴무를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1주에서 6주로 확대한다.

 

둘째,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와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의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될 정도의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10일 범위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개학연기 등 상황을 감안해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현실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를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 방역 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6주로 확대한 바 있다”라면서 “이번 개정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적극행정추진위원회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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