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봉화27.8℃
  • 비청주26.6℃
  • 흐림남원31.3℃
  • 흐림고창30.8℃
  • 흐림세종24.9℃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순천28.9℃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여수30.9℃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영덕29.9℃
  • 흐림광양시31.7℃
  • 흐림동두천28.5℃
  • 안개흑산도24.3℃
  • 구름많음철원29.9℃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완도29.3℃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양평29.6℃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고산28.0℃
  • 비목포26.4℃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보령26.8℃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수원30.0℃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부산29.6℃
  • 흐림임실28.6℃
  • 흐림영광군29.4℃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강화27.4℃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북강릉28.3℃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경주시32.8℃
  • 흐림보은24.8℃
  • 흐림고창군29.7℃
  • 흐림대전25.7℃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고흥28.4℃
  • 흐림문경26.9℃
  • 구름많음북춘천29.1℃
  • 흐림영주28.3℃
  • 흐림상주25.6℃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북부산30.7℃
  • 흐림순창군29.5℃
  • 흐림진도군28.4℃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대관령26.5℃
  • 흐림울진29.2℃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장수29.2℃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영천31.6℃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추풍령26.8℃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동해27.8℃
  • 흐림구미30.9℃
  • 흐림서귀포29.5℃
  • 흐림서울30.1℃
  • 흐림서청주26.4℃
  • 흐림백령도25.0℃
  • 흐림부여27.0℃
  • 흐림보성군27.5℃
  • 흐림포항26.5℃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시 등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8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구의회에 ‘인권기본조례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인권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매우 중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시 관내 자치구 인권기본조례 현황을 살펴보니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7곳)와 제정은 되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여러 곳 확인됐다”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자치구에는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제정은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자치구에는 인권기본조례의 개정을 포함한 보완 조치를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인권기본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 및 개정되었는지 각 자치구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필요하면 산하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인권기본조례의 제정 등은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추진에 법률적 조력을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