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 흐림진주4.9℃
  • 흐림서청주3.5℃
  • 흐림광양시6.3℃
  • 흐림흑산도5.9℃
  • 비 또는 눈북춘천2.0℃
  • 비홍성3.8℃
  • 흐림양평4.6℃
  • 흐림영월4.2℃
  • 흐림해남6.7℃
  • 흐림서귀포10.7℃
  • 비포항7.6℃
  • 흐림목포6.4℃
  • 흐림함양군3.2℃
  • 흐림봉화4.3℃
  • 비북부산6.5℃
  • 흐림군산5.2℃
  • 비부산6.0℃
  • 비광주5.8℃
  • 흐림합천5.1℃
  • 비제주8.7℃
  • 흐림장수3.8℃
  • 흐림동두천0.6℃
  • 흐림여수6.0℃
  • 흐림의령군4.3℃
  • 흐림천안3.9℃
  • 흐림임실4.8℃
  • 흐림서산3.5℃
  • 맑음고산8.3℃
  • 흐림강릉3.1℃
  • 흐림안동5.0℃
  • 흐림북창원6.3℃
  • 흐림강진군6.7℃
  • 흐림제천3.9℃
  • 흐림홍천2.3℃
  • 흐림거창2.7℃
  • 비창원6.4℃
  • 흐림경주시6.2℃
  • 흐림이천2.5℃
  • 흐림상주3.0℃
  • 흐림고흥6.2℃
  • 흐림고창5.5℃
  • 흐림영주3.1℃
  • 흐림속초4.0℃
  • 흐림정읍5.4℃
  • 흐림의성5.7℃
  • 비전주5.4℃
  • 흐림구미4.1℃
  • 흐림영천5.9℃
  • 흐림남원6.0℃
  • 비서울2.7℃
  • 흐림영광군5.7℃
  • 흐림원주3.9℃
  • 흐림청송군4.4℃
  • 흐림동해5.2℃
  • 흐림태백-0.1℃
  • 비인천1.5℃
  • 흐림부안5.7℃
  • 흐림문경3.0℃
  • 흐림인제1.1℃
  • 비청주4.0℃
  • 흐림철원0.3℃
  • 흐림세종3.8℃
  • 흐림강화1.0℃
  • 흐림파주0.1℃
  • 흐림고창군5.3℃
  • 흐림김해시5.9℃
  • 흐림울진6.3℃
  • 비대구4.5℃
  • 흐림성산8.5℃
  • 흐림통영6.2℃
  • 흐림산청3.3℃
  • 흐림완도6.9℃
  • 비울릉도5.9℃
  • 흐림금산4.3℃
  • 비울산5.9℃
  • 흐림부여4.9℃
  • 흐림거제6.6℃
  • 흐림진도군6.8℃
  • 비백령도2.3℃
  • 흐림영덕6.2℃
  • 흐림순창군6.0℃
  • 비대전5.1℃
  • 흐림밀양6.6℃
  • 흐림충주3.7℃
  • 흐림보령5.5℃
  • 흐림양산시6.4℃
  • 흐림대관령-1.8℃
  • 비수원3.0℃
  • 흐림보성군6.8℃
  • 흐림보은3.5℃
  • 흐림정선군1.4℃
  • 흐림장흥6.6℃
  • 흐림추풍령2.7℃
  • 흐림춘천1.7℃
  • 흐림순천5.2℃
  • 흐림남해5.6℃
  • 비북강릉2.2℃

공적 마스크, 6월 18일부터 ‘1인 10개’로 구매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16 16: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wrpNvESXdkwag7xnELZqo8G65Yi.jpg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6월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