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범죄 혐의 숨기고 공무원 시험 합격? 재판부 “채용 취소는 정당”

  • 구름많음백령도5.7℃
  • 맑음울릉도7.3℃
  • 구름많음문경4.7℃
  • 구름많음충주0.1℃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5.8℃
  • 맑음홍성0.4℃
  • 구름조금영주5.1℃
  • 맑음정읍2.4℃
  • 구름조금청주4.6℃
  • 맑음청송군-1.5℃
  • 맑음이천2.6℃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보령2.2℃
  • 맑음울산8.2℃
  • 맑음북부산3.8℃
  • 구름조금임실0.8℃
  • 맑음속초6.9℃
  • 구름조금세종3.2℃
  • 맑음서귀포13.9℃
  • 맑음목포5.9℃
  • 맑음진도군6.3℃
  • 구름조금춘천-0.2℃
  • 구름조금상주4.7℃
  • 맑음흑산도8.1℃
  • 구름조금남원1.2℃
  • 구름조금부여2.2℃
  • 맑음남해8.4℃
  • 구름조금인제0.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조금합천2.6℃
  • 맑음고산10.4℃
  • 구름조금금산2.2℃
  • 구름조금인천3.1℃
  • 맑음장흥3.3℃
  • 맑음완도5.3℃
  • 구름많음제천-1.6℃
  • 맑음영덕6.6℃
  • 맑음경주시1.2℃
  • 구름조금거창0.8℃
  • 맑음밀양3.5℃
  • 맑음동두천1.5℃
  • 맑음통영7.9℃
  • 구름많음보은0.5℃
  • 맑음고흥2.0℃
  • 맑음성산7.1℃
  • 구름조금추풍령3.6℃
  • 맑음광양시7.1℃
  • 구름조금천안0.9℃
  • 구름조금대전3.4℃
  • 구름조금동해5.2℃
  • 맑음전주4.0℃
  • 맑음양평3.7℃
  • 맑음의성-0.5℃
  • 구름조금영천1.4℃
  • 맑음강화2.4℃
  • 맑음북창원7.5℃
  • 구름조금북춘천-0.9℃
  • 맑음의령군0.5℃
  • 구름조금순창군2.1℃
  • 맑음원주2.3℃
  • 구름조금산청2.2℃
  • 맑음창원8.3℃
  • 맑음여수9.0℃
  • 맑음양산시6.2℃
  • 구름조금정선군-1.7℃
  • 맑음대구4.5℃
  • 구름조금태백-2.0℃
  • 맑음해남3.0℃
  • 맑음구미1.6℃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조금함양군0.2℃
  • 맑음고창1.8℃
  • 맑음부안5.0℃
  • 구름조금북강릉3.2℃
  • 맑음부산10.9℃
  • 구름조금대관령-2.7℃
  • 맑음울진4.9℃
  • 구름조금영월0.0℃
  • 맑음서울3.8℃
  • 맑음순천1.5℃
  • 맑음광주5.1℃
  • 맑음군산2.9℃
  • 맑음영광군2.1℃
  • 맑음제주8.6℃
  • 맑음진주2.0℃
  • 맑음고창군5.0℃
  • 구름조금강릉7.7℃
  • 맑음서산-0.2℃
  • 구름조금서청주1.0℃
  • 맑음수원2.1℃
  • 맑음김해시7.6℃
  • 맑음거제7.0℃
  • 맑음포항8.1℃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조금봉화-2.9℃
  • 맑음홍천0.8℃

범죄 혐의 숨기고 공무원 시험 합격? 재판부 “채용 취소는 정당”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5 12:2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 혐의를 숨기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의 합격이 취소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 어느 직업보다도 정직하고, 청렴해야 하는 직업인 공무원이기에 해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사건 당사자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전문임기제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였고,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숨기며 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면접시험을 보기 전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는 거짓 답변을 했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2018년 5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해당 채용을 진행한 대통령비서실은 합격을 취소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이 취소된 후 A씨는 합격취소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가 서로 다른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질문 답변을 “아니오”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이하 재판부)는 “질문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다”라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언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라고 판시하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을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 최소성도 충족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