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 맑음남해7.5℃
  • 맑음광주6.2℃
  • 맑음동두천1.5℃
  • 맑음안동4.3℃
  • 맑음보성군6.5℃
  • 구름많음경주시6.6℃
  • 맑음수원4.8℃
  • 맑음장수2.1℃
  • 맑음영광군3.9℃
  • 맑음임실1.7℃
  • 맑음북창원7.3℃
  • 맑음대전5.2℃
  • 맑음상주4.0℃
  • 맑음원주1.5℃
  • 맑음밀양6.1℃
  • 맑음금산3.6℃
  • 맑음철원-0.6℃
  • 맑음정읍4.6℃
  • 맑음홍천-0.6℃
  • 맑음제천2.0℃
  • 맑음성산10.1℃
  • 맑음서울3.3℃
  • 맑음해남3.6℃
  • 맑음속초3.4℃
  • 맑음울산7.1℃
  • 맑음영덕6.9℃
  • 맑음대관령-0.8℃
  • 맑음의령군3.9℃
  • 박무백령도2.9℃
  • 맑음천안2.9℃
  • 맑음산청2.4℃
  • 맑음세종5.0℃
  • 박무전주4.7℃
  • 맑음부안5.2℃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3.3℃
  • 맑음인천3.2℃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울릉도4.3℃
  • 맑음거제7.5℃
  • 맑음고창군3.5℃
  • 맑음광양시7.2℃
  • 맑음봉화2.7℃
  • 흐림정선군0.6℃
  • 맑음이천3.3℃
  • 구름많음청송군3.2℃
  • 맑음양평2.3℃
  • 구름많음포항7.0℃
  • 맑음함양군3.6℃
  • 흐림여수7.3℃
  • 맑음강진군4.5℃
  • 맑음거창0.8℃
  • 맑음부여3.5℃
  • 맑음고창1.5℃
  • 맑음강릉4.8℃
  • 맑음춘천1.2℃
  • 맑음동해4.7℃
  • 맑음북춘천0.6℃
  • 맑음청주4.6℃
  • 맑음남원4.3℃
  • 맑음합천2.1℃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령5.3℃
  • 맑음통영7.7℃
  • 흐림태백0.7℃
  • 맑음구미5.2℃
  • 맑음충주2.8℃
  • 맑음추풍령3.4℃
  • 맑음홍성4.4℃
  • 맑음완도6.5℃
  • 맑음인제0.6℃
  • 맑음서산4.0℃
  • 맑음창원7.0℃
  • 맑음고산8.6℃
  • 맑음부산9.2℃
  • 맑음제주9.9℃
  • 맑음문경5.6℃
  • 맑음군산4.8℃
  • 맑음순천4.4℃
  • 맑음영천5.9℃
  • 맑음고흥7.2℃
  • 맑음진도군6.2℃
  • 맑음파주1.1℃
  • 맑음장흥2.3℃
  • 맑음순창군5.0℃
  • 맑음영월3.4℃
  • 맑음서청주3.9℃
  • 맑음의성4.1℃
  • 맑음울진6.1℃
  • 맑음북부산8.1℃
  • 맑음흑산도7.3℃
  • 맑음영주3.9℃
  • 맑음북강릉3.9℃
  • 맑음김해시7.4℃
  • 맑음대구5.9℃
  • 맑음목포4.9℃
  • 맑음서귀포11.0℃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2 13:13:00
  • -
  • +
  • 인쇄
건축사 자격시험.jpg
 

면제 기간과 횟수 5년 내 5회로 변경,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을 때는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시험이 연 2회 확대되면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 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접수 취소자와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