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 구름많음북창원16.0℃
  • 맑음동두천10.3℃
  • 흐림김해시15.5℃
  • 구름조금정읍11.9℃
  • 구름많음태백9.1℃
  • 맑음군산13.9℃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조금영월9.7℃
  • 구름조금완도14.8℃
  • 구름많음서산11.4℃
  • 맑음고흥14.7℃
  • 흐림고창군12.1℃
  • 구름조금북강릉11.5℃
  • 구름조금강릉12.5℃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조금산청11.5℃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통영16.3℃
  • 맑음금산10.9℃
  • 구름많음북부산16.8℃
  • 맑음서청주9.3℃
  • 구름조금북춘천11.2℃
  • 구름조금진주11.4℃
  • 맑음장흥11.9℃
  • 맑음거창9.1℃
  • 맑음부안11.9℃
  • 구름조금영광군
  • 맑음대전11.9℃
  • 맑음양평11.3℃
  • 구름많음남해16.0℃
  • 맑음목포14.8℃
  • 흐림울산14.9℃
  • 구름조금경주시13.3℃
  • 구름조금밀양13.1℃
  • 흐림안동13.3℃
  • 비포항14.4℃
  • 구름조금세종12.0℃
  • 구름조금광주14.2℃
  • 맑음장수9.1℃
  • 구름많음동해12.5℃
  • 맑음강화12.0℃
  • 구름조금서울12.8℃
  • 맑음보성군12.9℃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춘천11.9℃
  • 구름조금영주10.0℃
  • 맑음파주10.1℃
  • 맑음청주13.6℃
  • 맑음진도군12.7℃
  • 구름조금홍성12.5℃
  • 맑음해남10.7℃
  • 맑음강진군12.0℃
  • 맑음홍천10.5℃
  • 흐림울진12.6℃
  • 구름조금여수16.8℃
  • 흐림양산시16.2℃
  • 맑음순천10.5℃
  • 구름많음대관령8.1℃
  • 구름조금철원10.3℃
  • 구름조금보은9.3℃
  • 구름조금흑산도15.5℃
  • 비서귀포19.7℃
  • 구름많음정선군9.2℃
  • 흐림울릉도13.1℃
  • 구름조금문경11.2℃
  • 맑음천안10.4℃
  • 흐림청송군12.7℃
  • 구름조금백령도12.8℃
  • 구름많음함양군11.9℃
  • 구름조금제천8.4℃
  • 구름많음인제10.8℃
  • 구름조금보령11.7℃
  • 구름조금영천12.8℃
  • 구름많음상주12.8℃
  • 구름조금부여12.8℃
  • 구름조금원주10.7℃
  • 맑음남원12.5℃
  • 구름조금구미12.2℃
  • 맑음창원16.1℃
  • 구름많음봉화9.6℃
  • 비부산15.7℃
  • 구름많음추풍령10.2℃
  • 구름많음대구13.3℃
  • 맑음수원11.8℃
  • 구름조금의령군10.4℃
  • 구름많음성산20.2℃
  • 구름조금합천11.8℃
  • 흐림제주20.8℃
  • 흐림영덕12.6℃
  • 구름조금인천12.2℃
  • 구름조금이천11.0℃
  • 맑음충주9.8℃
  • 맑음전주13.2℃
  • 맑음임실10.4℃
  • 맑음순창군11.5℃
  • 구름많음속초11.5℃
  • 구름많음고창11.8℃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2 13:13:00
  • -
  • +
  • 인쇄
건축사 자격시험.jpg
 

면제 기간과 횟수 5년 내 5회로 변경,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을 때는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시험이 연 2회 확대되면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 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접수 취소자와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