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 구름많음강릉12.5℃
  • 맑음산청11.3℃
  • 구름조금제천8.0℃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조금부안11.5℃
  • 흐림울산14.5℃
  • 구름조금충주9.3℃
  • 맑음장수8.2℃
  • 구름조금보령11.3℃
  • 맑음해남9.8℃
  • 구름조금양평10.4℃
  • 구름조금홍천9.1℃
  • 흐림성산19.9℃
  • 구름조금청주12.5℃
  • 구름조금통영16.0℃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조금봉화9.0℃
  • 구름많음서귀포19.4℃
  • 구름조금임실9.4℃
  • 맑음강진군11.4℃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태백9.2℃
  • 구름조금원주9.7℃
  • 구름많음영주11.1℃
  • 구름조금서울12.3℃
  • 구름조금남원11.2℃
  • 구름많음대관령7.9℃
  • 구름조금홍성12.0℃
  • 구름조금인제10.7℃
  • 맑음광주13.6℃
  • 구름조금남해15.3℃
  • 구름조금고산18.7℃
  • 구름조금이천10.0℃
  • 구름조금파주9.5℃
  • 맑음진도군11.8℃
  • 맑음여수16.4℃
  • 구름조금금산10.3℃
  • 구름조금서청주9.3℃
  • 맑음김해시14.3℃
  • 구름조금북창원15.2℃
  • 구름많음서산11.1℃
  • 구름조금보은8.3℃
  • 흐림영천12.6℃
  • 구름조금밀양12.1℃
  • 맑음보성군12.7℃
  • 맑음고흥14.6℃
  • 구름조금북부산15.5℃
  • 구름조금의령군9.8℃
  • 구름조금추풍령10.1℃
  • 구름조금강화10.6℃
  • 구름많음의성13.2℃
  • 맑음군산13.6℃
  • 구름많음동해12.6℃
  • 구름조금영월8.6℃
  • 맑음목포14.2℃
  • 맑음장흥11.6℃
  • 흐림영덕12.7℃
  • 구름많음흑산도16.2℃
  • 비북강릉11.7℃
  • 구름조금동두천9.5℃
  • 구름조금고창11.1℃
  • 구름조금거제15.3℃
  • 맑음광양시16.3℃
  • 구름조금완도14.3℃
  • 맑음대전11.3℃
  • 흐림청송군12.4℃
  • 흐림안동12.8℃
  • 구름조금수원10.8℃
  • 구름조금고창군11.5℃
  • 구름조금양산시16.1℃
  • 구름많음경주시13.5℃
  • 맑음합천11.2℃
  • 흐림포항14.2℃
  • 구름조금춘천11.0℃
  • 흐림거창9.7℃
  • 맑음백령도12.6℃
  • 흐림상주12.6℃
  • 구름조금세종11.3℃
  • 구름조금북춘천10.1℃
  • 구름많음정선군9.0℃
  • 구름많음문경12.4℃
  • 구름조금순창군10.5℃
  • 구름많음울진12.7℃
  • 구름많음구미12.4℃
  • 구름많음속초12.2℃
  • 구름조금천안10.4℃
  • 구름조금철원8.7℃
  • 흐림대구12.6℃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조금진주10.6℃
  • 맑음전주12.5℃
  • 맑음부여11.0℃
  • 맑음함양군11.1℃
  • 맑음정읍11.3℃
  • 맑음순천9.3℃
  • 구름많음창원15.3℃
  • 구름많음인천11.5℃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시행,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2 13:13:00
  • -
  • +
  • 인쇄
건축사 자격시험.jpg
 

면제 기간과 횟수 5년 내 5회로 변경,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시행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목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조정하는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매년 1회 자격시험이 시행되었을 때는 총 3과목 중 일부 과목만 합격한 경우, 차기 연속 5회의 시험에서 해당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하였다.

 

그러나 시험이 연 2회 확대되면서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단축된 기간 내 재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 가중이 예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 기간을 ‘연속 5회’에서 ‘5년 내 5회’로 변경하여 면제 기간과 면제횟수의 변화 없이 시험응시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접수 취소자와 시험당일 결시자를 면제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대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목합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확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수험생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