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유죄판결 확정된 임원 명단 공개키로

  • 맑음고산8.3℃
  • 흐림추풍령2.7℃
  • 흐림충주3.7℃
  • 흐림거제6.6℃
  • 비청주4.0℃
  • 흐림인제1.1℃
  • 비부산6.0℃
  • 흐림영광군5.7℃
  • 비서울2.7℃
  • 비북부산6.5℃
  • 흐림동두천0.6℃
  • 흐림영주3.1℃
  • 비창원6.4℃
  • 비포항7.6℃
  • 흐림서산3.5℃
  • 흐림홍천2.3℃
  • 흐림안동5.0℃
  • 흐림의성5.7℃
  • 흐림영월4.2℃
  • 흐림구미4.1℃
  • 흐림서청주3.5℃
  • 흐림산청3.3℃
  • 흐림서귀포10.7℃
  • 흐림목포6.4℃
  • 비백령도2.3℃
  • 흐림강화1.0℃
  • 흐림통영6.2℃
  • 흐림울진6.3℃
  • 흐림태백-0.1℃
  • 비울릉도5.9℃
  • 흐림대관령-1.8℃
  • 비홍성3.8℃
  • 흐림강진군6.7℃
  • 흐림고흥6.2℃
  • 흐림문경3.0℃
  • 비수원3.0℃
  • 흐림흑산도5.9℃
  • 흐림북창원6.3℃
  • 비제주8.7℃
  • 비북강릉2.2℃
  • 흐림밀양6.6℃
  • 흐림보령5.5℃
  • 흐림경주시6.2℃
  • 흐림제천3.9℃
  • 비전주5.4℃
  • 흐림고창군5.3℃
  • 비광주5.8℃
  • 흐림진주4.9℃
  • 흐림정읍5.4℃
  • 흐림강릉3.1℃
  • 흐림동해5.2℃
  • 흐림봉화4.3℃
  • 흐림원주3.9℃
  • 비인천1.5℃
  • 비대구4.5℃
  • 흐림성산8.5℃
  • 흐림함양군3.2℃
  • 흐림이천2.5℃
  • 비울산5.9℃
  • 흐림영천5.9℃
  • 흐림부안5.7℃
  • 흐림장수3.8℃
  • 흐림거창2.7℃
  • 흐림금산4.3℃
  • 흐림진도군6.8℃
  • 비대전5.1℃
  • 흐림양산시6.4℃
  • 흐림군산5.2℃
  • 흐림완도6.9℃
  • 흐림파주0.1℃
  • 흐림여수6.0℃
  • 흐림장흥6.6℃
  • 흐림광양시6.3℃
  • 흐림청송군4.4℃
  • 흐림철원0.3℃
  • 흐림세종3.8℃
  • 흐림보성군6.8℃
  • 흐림영덕6.2℃
  • 흐림임실4.8℃
  • 흐림합천5.1℃
  • 흐림정선군1.4℃
  • 흐림남해5.6℃
  • 흐림춘천1.7℃
  • 흐림김해시5.9℃
  • 흐림해남6.7℃
  • 흐림고창5.5℃
  • 흐림순창군6.0℃
  • 흐림천안3.9℃
  • 흐림상주3.0℃
  • 흐림양평4.6℃
  • 비 또는 눈북춘천2.0℃
  • 흐림속초4.0℃
  • 흐림순천5.2℃
  • 흐림부여4.9℃
  • 흐림보은3.5℃
  • 흐림의령군4.3℃
  • 흐림남원6.0℃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유죄판결 확정된 임원 명단 공개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27 13:50: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jpg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위 근절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20년 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 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임원이 채용 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 등이 해소된다. 그동안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출자·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결산서 상 수익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