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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공익변리사’ 승소율 76%에 달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8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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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상표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소용 슬리퍼를 생산·판매하는 조 대표는 등록상표 ‘울트라 매직블럭’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런데 ‘매직블럭’이 관용표장이므로 ‘울트라 매직블럭’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주장하며 영업하던 K씨와 분쟁에 직면했다. 이에 조 대표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통해 최근 3년간 총 3회 변론 및 총 14회의 서면자료를 제출한 끝에 지난 3월 대법원의 승소판결 이끌었다.
 
이같이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12명의 공익변리사가 영세사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 상표 등 관련 분쟁 시 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해주고 있다.
 
공익변리사는 지난 2016년 109건, 2017년 120건, 2018년 136건, 2019년 134건의 심판 및 소송을 무료로 직접대리하여 2020년 4월 기준 76.0%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조 대표의 사례와 같이 특허심판원부터 대법원까지 직접 대리하여 최종 승소한 경우는 총 7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방법이나 서류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17년 383건, ’18년 475건, ’19년 489건의 명세서, 보정서 등 출원․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해줬다.
 
공익변리사의 지원을 받은 조 대표는 “상표권과 관련하여 수많은 업체들과 분쟁을 겪으며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공익변리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청소용 슬리퍼에 대한 저의 상표권을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상표권 등 분쟁에 휘말렸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심판 소송 직접대리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인, 지원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02-6006-4300) 또는 누리집(www.pcc.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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