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및 9급 교정직, 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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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및 9급 교정직, 철도경찰직 실기시험 일정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7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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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7급 11월 10일…9급 8월 31일~9월 11일, 철도경찰직 9급 8월 31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정직과 철도경찰직의 실기시험 일정도 연기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변경 공고’를 발표하고,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교정직(교정), 9급 철도경찰직(철도경찰) 실기시험(체력검사) 일정을 안내했다.
 
교정직(교정) 및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의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기시험(체력검사)을 시행하고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한다.
 
변경된 실기시험일은 교정직(교정) 9급은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교정직(교정) 7급은 11월 10일에 시행된다.
 
또 철도경찰직(철도경찰) 9급은 8월 31일에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실기시험 일정은 코로나19 시험운영 상황 등에 따라 조정 또는 축소될 수 있으며 세부 응시일정·장소 등은 법무부(교정직), 국토교통부(철도경찰직)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며 “체력검사의 적용대상·평가종목 및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정직(교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나 법무부 교정기획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경찰직(철도경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철도경찰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기시험(체력검사) 시행 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으며 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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