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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공소시효 폐지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4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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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공소시효.jpg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특히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처벌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법률, 심리, 자활, 교육 등을 총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현행법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 등 선고가 가능함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성 매수자 및 포주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착취를 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안은 신상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였다”라며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명령 선고가 가능해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형법」 제305조에 따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13세 미만 및 신체·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및 강제추행 등과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 등 범죄 외에도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로 추가되었다.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은 “보호처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두려움을 협박의 빌미로 삼은 성매수자의 반복적 성착취 요구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과제로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적 용어에 성착취 개념 도입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법정형 강화 등 남아있는 입법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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