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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부활, 신사법시험 도입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27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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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d4c7a559c7b81562cde67d277b51e8_FkZEQeSFDztk6Dc.jpg▲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7일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법무부에 “실패한 로스쿨 제도의 옹호가 아닌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4일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을 발표하고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에 관한 용역 결과도 간략히 공개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서열화로 인한 경쟁을 우려해 2009년 개원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2017년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2018년에 처음으로 그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됐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그러나 법무부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을 발표한 내용과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를 보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768명으로 정한 것과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교수회는 “올해는 급기야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그 기준에 반한 결정을 내렸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을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교수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미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소위원회는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올해 새로운 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 기준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즉, 로스쿨 설립 당시 약속된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탈법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는 게 교수회 측 설명이다.
 
또 교수회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에 대해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점수를 만점 1,660점 대비 900.29점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23점”이라며 “국민들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교과목을 졸업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60점을 넘어야 한다”라며 “변호사시험 문제(객관식 선택형과 주관식 서술형 포함)의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맞춘 합격자들을 국민들이 전문법조인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 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라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신사법시험에 대해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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