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 흐림백령도25.0℃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대관령26.5℃
  • 안개흑산도24.3℃
  • 흐림강진군27.1℃
  • 흐림부여27.0℃
  • 흐림안동27.3℃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보성군27.5℃
  • 흐림세종24.9℃
  • 흐림수원30.0℃
  • 흐림보령26.8℃
  • 흐림전주31.5℃
  • 흐림순천28.9℃
  • 흐림영광군29.4℃
  • 흐림경주시32.8℃
  • 구름많음통영26.7℃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보은24.8℃
  • 흐림강화27.4℃
  • 흐림구미30.9℃
  • 흐림군산28.9℃
  • 흐림광양시31.7℃
  • 구름많음인제30.1℃
  • 구름많음고산28.0℃
  • 구름많음합천33.7℃
  • 흐림서울30.1℃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제천28.8℃
  • 흐림동두천28.5℃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진주32.1℃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춘천29.4℃
  • 흐림고흥28.4℃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창원31.7℃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북창원33.3℃
  • 흐림파주27.6℃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의성28.1℃
  • 흐림장수29.2℃
  • 흐림영덕29.9℃
  • 흐림장흥26.7℃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홍천29.4℃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천안26.7℃
  • 구름많음영월30.5℃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대구32.9℃
  • 흐림정읍30.9℃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북부산30.7℃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문경26.9℃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의령군33.3℃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북강릉28.3℃
  • 구름많음청송군29.9℃
  • 흐림양평29.6℃
  • 흐림봉화27.8℃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김해시31.1℃
  • 흐림고창군29.7℃
  • 흐림완도29.3℃
  • 흐림서귀포29.5℃
  • 흐림진도군28.4℃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남해31.8℃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대전25.7℃
  • 비목포26.4℃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광주30.0℃
  • 흐림부산29.6℃
  • 흐림영주28.3℃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울산31.8℃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성산30.6℃
  • 흐림추풍령26.8℃
  • 비청주26.6℃
  • 흐림울진29.2℃
  • 흐림해남28.6℃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임실28.6℃
  • 구름많음양산시34.1℃
  • 구름많음여수30.9℃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민 의견 수렴 시작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3 15:55:00
  • -
  • +
  • 인쇄
행정기본법.jpg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치 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호남권 공청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 행정·법 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 사항을 보완하였다”라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건의 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 행정 조항의 실효성, 인허가 의제 및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 도입의 효과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앞으로 법제처는 법률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와 더불어 4월 29일 영남권 공청회(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등의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