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공기관 올해 채용 규모 1만 명, 계획대로 ‘유지’

  • 맑음추풍령5.4℃
  • 맑음임실6.7℃
  • 맑음광양시10.0℃
  • 맑음청송군6.7℃
  • 맑음인제3.5℃
  • 맑음의성7.4℃
  • 맑음영주6.1℃
  • 맑음고흥9.8℃
  • 맑음통영9.7℃
  • 구름많음울릉도4.3℃
  • 맑음함양군7.3℃
  • 구름많음영천7.3℃
  • 구름많음동해5.5℃
  • 맑음산청4.4℃
  • 맑음서산5.8℃
  • 구름많음영월4.3℃
  • 맑음양산시9.6℃
  • 맑음완도7.8℃
  • 맑음충주4.4℃
  • 맑음장수5.2℃
  • 맑음부산12.0℃
  • 맑음영덕7.4℃
  • 맑음전주6.5℃
  • 맑음순천7.9℃
  • 구름많음경주시8.6℃
  • 맑음흑산도8.6℃
  • 맑음합천7.1℃
  • 맑음북부산10.0℃
  • 맑음수원6.1℃
  • 박무백령도3.9℃
  • 맑음순창군7.6℃
  • 맑음세종6.3℃
  • 맑음제천4.5℃
  • 맑음북춘천3.1℃
  • 맑음성산11.7℃
  • 구름많음봉화4.6℃
  • 맑음부여7.3℃
  • 맑음남해7.9℃
  • 맑음보은5.9℃
  • 맑음거창3.9℃
  • 맑음인천4.4℃
  • 맑음고창군6.3℃
  • 맑음서귀포13.5℃
  • 맑음장흥7.4℃
  • 맑음상주7.3℃
  • 맑음안동6.8℃
  • 맑음대전7.6℃
  • 맑음금산6.8℃
  • 맑음북창원9.4℃
  • 맑음속초4.8℃
  • 맑음군산6.8℃
  • 맑음밀양8.5℃
  • 맑음홍천2.9℃
  • 맑음대관령0.9℃
  • 맑음청주7.0℃
  • 맑음동두천4.6℃
  • 맑음철원1.9℃
  • 맑음춘천4.1℃
  • 맑음보령7.8℃
  • 맑음울산8.9℃
  • 맑음포항8.3℃
  • 맑음파주4.0℃
  • 맑음강릉7.1℃
  • 맑음고산9.1℃
  • 맑음부안7.5℃
  • 맑음문경7.1℃
  • 맑음강화5.9℃
  • 맑음이천5.7℃
  • 맑음거제9.2℃
  • 맑음보성군9.5℃
  • 맑음의령군7.1℃
  • 구름많음울진7.1℃
  • 맑음해남7.8℃
  • 맑음북강릉5.7℃
  • 맑음진도군7.0℃
  • 맑음양평4.4℃
  • 맑음김해시9.1℃
  • 맑음영광군6.4℃
  • 맑음대구7.7℃
  • 맑음서청주6.3℃
  • 맑음원주5.2℃
  • 맑음제주10.8℃
  • 맑음천안7.3℃
  • 구름많음태백1.7℃
  • 맑음창원8.8℃
  • 맑음고창6.5℃
  • 맑음서울5.4℃
  • 맑음진주7.8℃
  • 구름많음여수8.2℃
  • 맑음홍성6.7℃
  • 맑음정선군3.7℃
  • 맑음남원7.1℃
  • 맑음강진군7.8℃
  • 맑음구미8.2℃
  • 맑음목포6.0℃
  • 맑음정읍6.2℃
  • 맑음광주8.1℃

지방공공기관 올해 채용 규모 1만 명, 계획대로 ‘유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4-14 13:22: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bY51fv39mD2QqTc37cyszdveFhs8Y.jpg
 
어학성적 사전제출, 제출기한 연장 등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채용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876개 지방공공기관(151개 지방공사·공단, 72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예정된 ’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9,848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공인어학시험 등 취소와 채용일정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은 지원예정인 지방공공기관에 성적을 미리 제출하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지방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공인어학시험이 재개된 이후 취득한 성적도 활용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돼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인영어시험(토익, 텝스)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성적 및 진위여부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