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 흐림이천17.6℃
  • 흐림부산20.2℃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통영19.3℃
  • 흐림세종17.8℃
  • 비울릉도19.5℃
  • 비대전17.8℃
  • 비청주18.2℃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8℃
  • 비북부산19.5℃
  • 흐림부여18.1℃
  • 흐림대관령12.7℃
  • 흐림추풍령16.3℃
  • 흐림임실18.3℃
  • 흐림영월15.5℃
  • 흐림남해19.4℃
  • 구름많음서귀포24.3℃
  • 흐림목포22.3℃
  • 흐림진주18.6℃
  • 흐림양평17.3℃
  • 흐림원주16.9℃
  • 흐림파주15.4℃
  • 흐림춘천16.8℃
  • 흐림철원15.7℃
  • 흐림남원18.5℃
  • 흐림의령군17.8℃
  • 흐림합천18.6℃
  • 흐림영광군21.5℃
  • 흐림창원19.1℃
  • 흐림봉화15.2℃
  • 흐림동해16.7℃
  • 비안동16.5℃
  • 흐림여수21.3℃
  • 흐림산청18.5℃
  • 흐림울진16.6℃
  • 흐림서산17.6℃
  • 비북춘천16.8℃
  • 비인천15.7℃
  • 비전주18.7℃
  • 흐림상주16.6℃
  • 흐림영주15.7℃
  • 흐림광주20.6℃
  • 흐림흑산도21.5℃
  • 흐림보은16.9℃
  • 흐림의성17.2℃
  • 흐림고흥21.0℃
  • 흐림속초16.0℃
  • 흐림제천15.8℃
  • 흐림정선군15.5℃
  • 흐림대구18.0℃
  • 흐림인제15.5℃
  • 흐림동두천16.3℃
  • 흐림정읍19.7℃
  • 흐림함양군18.1℃
  • 흐림고창군21.3℃
  • 흐림거창17.8℃
  • 흐림군산18.2℃
  • 흐림영천17.0℃
  • 구름많음완도21.8℃
  • 흐림경주시17.5℃
  • 흐림고창20.8℃
  • 비백령도13.9℃
  • 비북강릉15.7℃
  • 흐림충주17.0℃
  • 흐림강릉16.6℃
  • 흐림천안17.7℃
  • 흐림부안18.6℃
  • 흐림진도군21.6℃
  • 흐림영덕17.0℃
  • 비홍성18.0℃
  • 비포항18.9℃
  • 흐림밀양18.9℃
  • 흐림보성군20.8℃
  • 흐림거제19.4℃
  • 흐림문경16.4℃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양산시19.1℃
  • 흐림순천18.0℃
  • 흐림구미17.7℃
  • 흐림북창원19.5℃
  • 흐림홍천16.7℃
  • 흐림울산18.6℃
  • 흐림보령18.4℃
  • 흐림광양시20.4℃
  • 흐림고산24.1℃
  • 비수원17.3℃
  • 흐림장흥21.1℃
  • 흐림태백13.2℃
  • 흐림장수18.4℃
  • 흐림강진군21.1℃
  • 흐림서청주17.1℃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금산18.0℃
  • 비서울17.7℃
  • 흐림강화15.4℃

변호인, 노트북·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로 메모 가능해진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7 13:10:00
  • -
  • +
  • 인쇄
1.jpg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 확대·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다.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4월 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찰청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공범자 간 통모가 우려되거나 메모를 이유로 조사 진행 중지를 지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2019년 11월 18일 시행)」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라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 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