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 흐림보령6.4℃
  • 비안동5.0℃
  • 흐림장수4.7℃
  • 흐림충주4.6℃
  • 흐림함양군4.7℃
  • 흐림울진5.8℃
  • 흐림경주시7.5℃
  • 비여수6.8℃
  • 흐림영광군6.8℃
  • 흐림산청4.5℃
  • 흐림부여5.8℃
  • 흐림고산12.3℃
  • 흐림영천6.7℃
  • 흐림홍천2.2℃
  • 비제주11.0℃
  • 흐림정선군1.4℃
  • 흐림밀양7.4℃
  • 흐림동두천2.4℃
  • 흐림춘천1.9℃
  • 흐림파주2.2℃
  • 흐림금산5.3℃
  • 흐림양산시7.9℃
  • 흐림천안5.3℃
  • 흐림태백-0.6℃
  • 흐림서청주4.8℃
  • 흐림문경4.3℃
  • 흐림북창원7.9℃
  • 비광주6.4℃
  • 비흑산도6.0℃
  • 흐림군산5.8℃
  • 흐림원주3.8℃
  • 흐림추풍령4.0℃
  • 흐림성산11.7℃
  • 흐림순천6.0℃
  • 흐림보은5.2℃
  • 흐림영덕6.2℃
  • 흐림해남7.2℃
  • 흐림거창4.5℃
  • 흐림고창6.8℃
  • 흐림청송군4.4℃
  • 비서울3.8℃
  • 흐림제천2.3℃
  • 흐림남원5.0℃
  • 흐림장흥7.3℃
  • 흐림정읍6.6℃
  • 흐림김해시6.9℃
  • 흐림고흥6.7℃
  • 흐림임실6.6℃
  • 비전주6.6℃
  • 비서귀포11.7℃
  • 흐림구미5.9℃
  • 흐림거제7.8℃
  • 흐림강릉3.4℃
  • 흐림이천3.4℃
  • 비대구6.9℃
  • 비수원4.3℃
  • 흐림상주4.7℃
  • 흐림속초3.0℃
  • 흐림인제1.1℃
  • 흐림진주6.0℃
  • 흐림세종5.1℃
  • 비포항8.3℃
  • 비홍성5.1℃
  • 흐림대관령-2.5℃
  • 흐림울릉도5.6℃
  • 흐림의성6.0℃
  • 비부산7.7℃
  • 비창원7.0℃
  • 비북부산7.9℃
  • 비북강릉2.5℃
  • 흐림부안6.5℃
  • 흐림합천6.8℃
  • 흐림영주3.6℃
  • 비청주5.9℃
  • 흐림철원0.9℃
  • 흐림고창군6.8℃
  • 비백령도2.4℃
  • 흐림완도7.0℃
  • 흐림남해6.5℃
  • 흐림보성군7.6℃
  • 흐림의령군5.3℃
  • 비목포6.9℃
  • 흐림순창군6.0℃
  • 흐림동해4.0℃
  • 흐림진도군7.2℃
  • 흐림봉화3.4℃
  • 비울산7.0℃
  • 흐림광양시6.0℃
  • 흐림강화2.6℃
  • 비인천3.9℃
  • 흐림영월2.9℃
  • 흐림강진군6.9℃
  • 비대전5.0℃
  • 흐림통영7.4℃
  • 흐림양평4.5℃
  • 흐림서산4.7℃
  • 비북춘천2.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01 09:5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낱낱의 주장과 청구원인
  
민사소송은 청구취지와 청구이유가 맞아 들어가야 하고, 청구이유를 구성하는 낱낱의 주장을 소송물이라 한다.
 
​택배기사가 배달 중 물건을 파손한 경우 수령인 내지 물건의 발송인은 택배회사와 기사에게 불법행위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투자금을 투자했다가 정산이 되지 않고 세월만 간 경우 투자자는 투자회사에 정산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사기친 것으로 주장하며 사기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또 사기 불법행위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청구원인을 복잡다기하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승률에서는 낮은 경우가 많다. 한 가지의 확실한 청구권을 주장, 입증하는 것에 자신이 없어 투망식 소송을 기획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각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요건사실을 일일이 입증해야 해서 소송행위가 매우 번잡하고 비효율적일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청구원인을 여러 개로 하여 소를 제기할 때에, 또는 소송 중 추가할 때에 예비적 청구도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도 가능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장에서 부상당한 원고가 골프장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했다(2019가단5234672 판결).
 
원고는 골프장 언덕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다친 점과 관련해,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8조), 경기보조원의 과실에 대해 감독책임을 묻는 사용자책임(동법 제756조), 채무불이행책임(동법 제390조)을 모두 구성하여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지점이 설치·보존된 데에 과실이 없어 공작물책임 기각, 경기보조원의 과실이 없어 골프장의 사용자책임 기각,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사실이 없어 채무불이행책임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지점은 카트 길에서 페어웨이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가 아니고, 사고 당시 1명의 경기보조원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지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보조원이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가 경사지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법률신문 2020. 2. 27.자).
 
이처럼 청구원인을 과도하게 잡다하게 주장하고, 각 주장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의 청구권을 주장하여 상세히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고소나 기소 시 범죄사실과 죄명을 지나치게 잡다하게 주장할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골프장부상 #골프장사고 #공작물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 #안전배려의무위배 #서울중앙지법민사48단독 #2019가단5234672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