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 비홍성5.7℃
  • 비흑산도6.6℃
  • 비백령도3.0℃
  • 흐림동해4.6℃
  • 흐림의성7.1℃
  • 흐림대관령-1.8℃
  • 흐림완도8.1℃
  • 비부산8.1℃
  • 흐림강화3.7℃
  • 비청주6.0℃
  • 비여수6.8℃
  • 흐림의령군6.2℃
  • 흐림합천7.4℃
  • 흐림원주5.0℃
  • 흐림제천3.4℃
  • 흐림남원6.2℃
  • 비광주7.2℃
  • 흐림부여6.5℃
  • 흐림울진6.0℃
  • 흐림거제8.4℃
  • 비포항9.0℃
  • 흐림철원2.4℃
  • 흐림순창군6.4℃
  • 흐림거창5.7℃
  • 비대구7.5℃
  • 흐림순천6.9℃
  • 흐림추풍령4.4℃
  • 흐림속초2.6℃
  • 흐림영천7.8℃
  • 흐림강릉4.1℃
  • 비북강릉3.1℃
  • 흐림밀양8.5℃
  • 흐림함양군5.8℃
  • 흐림북창원8.4℃
  • 흐림봉화4.4℃
  • 흐림산청5.5℃
  • 흐림보은5.7℃
  • 비인천4.6℃
  • 흐림구미6.5℃
  • 흐림해남8.1℃
  • 비서귀포12.3℃
  • 흐림세종5.3℃
  • 흐림성산12.1℃
  • 흐림인제2.0℃
  • 비전주7.5℃
  • 비창원8.2℃
  • 비수원5.4℃
  • 흐림보령6.6℃
  • 흐림경주시7.7℃
  • 흐림장수5.1℃
  • 비북부산8.7℃
  • 비북춘천3.8℃
  • 흐림임실7.3℃
  • 흐림춘천3.9℃
  • 흐림양평5.5℃
  • 흐림진도군8.6℃
  • 비울산7.5℃
  • 흐림통영8.0℃
  • 흐림서산5.4℃
  • 흐림광양시6.3℃
  • 흐림고흥7.0℃
  • 흐림보성군7.4℃
  • 흐림태백0.3℃
  • 흐림홍천4.1℃
  • 흐림상주5.1℃
  • 흐림진주6.5℃
  • 흐림고산15.1℃
  • 흐림정선군2.7℃
  • 흐림파주3.5℃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흥7.7℃
  • 흐림군산6.0℃
  • 흐림충주4.8℃
  • 흐림금산5.8℃
  • 흐림영광군8.0℃
  • 흐림청송군5.8℃
  • 비안동5.5℃
  • 흐림영월4.3℃
  • 비제주11.7℃
  • 흐림고창군7.6℃
  • 흐림부안7.8℃
  • 흐림문경4.7℃
  • 흐림동두천3.7℃
  • 흐림영덕6.6℃
  • 흐림서청주5.5℃
  • 흐림울릉도5.6℃
  • 비목포8.3℃
  • 흐림남해6.8℃
  • 비서울5.0℃
  • 흐림양산시8.6℃
  • 흐림고창7.8℃
  • 흐림이천5.0℃
  • 비대전5.5℃
  • 흐림정읍7.6℃
  • 흐림영주4.7℃
  • 흐림천안5.6℃
  • 흐림김해시7.7℃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신청인 편의성 높인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9 15:46: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더욱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9일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라며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