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 1차 원서접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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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1차 원서접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17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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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로 시험이 취소되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해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된다.

 

대상 공인어학시험은 ▲TOEIC(398회) ’20년 2월 29일 시험 ▲TEPS(279회) ’20년 3월 7일 시험 ▲G-TELP(412회) ’20년 3월 15일 ▲TOEFL ’20년 2월 29일, 3월 7일, 3월 14일 시험이다. G-TELP의 경우, 당초 3월 8일 시험이 3월 15일로 연기됐으며, 세무사 1차 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문이 공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413회 G-TELP 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되어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하여 그 다음 회차(414회) 시험 성적까지 인정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3월 16~20일까지 18시까지)시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의 시험종류에 취소된 어학시험명, 시험점수에는 성적 기준점수, 시험 시행일자란에는 대상 공인어학시험의 시험일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는 자릿수를 맞춰 숫자 1을 기입하면 된다.

 

시험 관계자는 “제57회 세무사 시험 원서접수 후 본인이 입력한 공인어학시험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어학시험에 한해서만 성적을 인정하며 2개 이상의 공인 어학시험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된 수험생의 경우 원서접수 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되 추후 성적 제출 시 2개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내역 인증서류 미제출 시 성적 인정은 불가하다.

 

서류제출은 1차 세무사 시험일 전날 18시까지 공인어학성적표와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명서류, 서약서를 본인이 응시한 지역(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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