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세무사 1차 원서접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 흐림양산시21.7℃
  • 비창원19.6℃
  • 흐림의령군19.6℃
  • 흐림정선군13.6℃
  • 흐림영월15.6℃
  • 흐림완도19.9℃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제천15.8℃
  • 흐림장흥19.7℃
  • 흐림홍성20.3℃
  • 흐림영주17.7℃
  • 맑음홍천15.1℃
  • 흐림고산21.8℃
  • 흐림청주22.3℃
  • 비여수19.5℃
  • 흐림부여19.9℃
  • 비부산20.3℃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영광군20.7℃
  • 흐림정읍22.5℃
  • 맑음강화15.2℃
  • 흐림장수19.1℃
  • 흐림함양군19.6℃
  • 흐림진도군19.7℃
  • 비목포19.9℃
  • 흐림구미21.8℃
  • 구름많음원주17.7℃
  • 흐림울릉도20.6℃
  • 흐림남원19.1℃
  • 맑음동두천14.0℃
  • 구름많음강릉20.4℃
  • 박무백령도15.6℃
  • 흐림충주18.5℃
  • 맑음속초16.9℃
  • 흐림통영19.5℃
  • 흐림천안18.4℃
  • 맑음철원13.7℃
  • 흐림광주20.2℃
  • 흐림고창21.6℃
  • 흐림대전21.2℃
  • 흐림합천20.0℃
  • 흐림부안21.6℃
  • 구름많음서청주18.9℃
  • 흐림해남20.1℃
  • 흐림추풍령18.7℃
  • 흐림보성군19.8℃
  • 흐림밀양21.9℃
  • 흐림포항23.4℃
  • 흐림김해시20.1℃
  • 흐림강진군19.6℃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이천17.4℃
  • 흐림태백14.6℃
  • 흐림동해20.1℃
  • 흐림광양시19.5℃
  • 맑음파주12.1℃
  • 맑음인천18.5℃
  • 흐림산청18.7℃
  • 흐림군산21.1℃
  • 흐림서산19.4℃
  • 흐림성산20.9℃
  • 흐림영천20.2℃
  • 흐림금산19.8℃
  • 흐림고흥20.0℃
  • 흐림의성20.0℃
  • 흐림순창군20.4℃
  • 흐림대구22.5℃
  • 맑음북춘천14.7℃
  • 흐림영덕20.2℃
  • 맑음춘천14.7℃
  • 비흑산도18.7℃
  • 흐림임실20.2℃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거제19.6℃
  • 흐림청송군18.7℃
  • 흐림경주시21.6℃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북강릉19.4℃
  • 흐림안동21.0℃
  • 비제주20.7℃
  • 흐림문경18.2℃
  • 흐림북창원20.4℃
  • 흐림전주22.6℃
  • 흐림남해19.8℃
  • 맑음서울18.6℃
  • 흐림순천18.1℃
  • 맑음인제12.9℃
  • 흐림거창19.7℃
  • 흐림북부산21.2℃
  • 흐림세종19.4℃
  • 흐림보은18.5℃
  • 흐림울진21.9℃
  • 비서귀포21.7℃
  • 구름많음수원17.0℃
  • 흐림울산20.7℃

세무사 1차 원서접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3-17 15:27: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로 시험이 취소되어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해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학시험 시행기관의 취소 공고일 이전에 자진 취소한 자는 제외된다.

 

대상 공인어학시험은 ▲TOEIC(398회) ’20년 2월 29일 시험 ▲TEPS(279회) ’20년 3월 7일 시험 ▲G-TELP(412회) ’20년 3월 15일 ▲TOEFL ’20년 2월 29일, 3월 7일, 3월 14일 시험이다. G-TELP의 경우, 당초 3월 8일 시험이 3월 15일로 연기됐으며, 세무사 1차 시험 영어과목 성적 제출기한 연기 안내문이 공지된 날짜를 기준으로 413회 G-TELP 시험 원서접수가 마감되어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한하여 그 다음 회차(414회) 시험 성적까지 인정한다.

 

응시원서 접수는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3월 16~20일까지 18시까지)시 공인어학성적 입력란의 시험종류에 취소된 어학시험명, 시험점수에는 성적 기준점수, 시험 시행일자란에는 대상 공인어학시험의 시험일을 입력하고 성적표/응시/접수번호에는 자릿수를 맞춰 숫자 1을 기입하면 된다.

 

시험 관계자는 “제57회 세무사 시험 원서접수 후 본인이 입력한 공인어학시험 중 최초로 시행되는 공인어학시험에 한해서만 성적을 인정하며 2개 이상의 공인 어학시험에 접수했으나 모두 취소된 수험생의 경우 원서접수 시 1개의 어학시험만 입력하되 추후 성적 제출 시 2개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내역 인증서류 미제출 시 성적 인정은 불가하다.

 

서류제출은 1차 세무사 시험일 전날 18시까지 공인어학성적표와 대상 공인어학시험 접수사실 증명서류, 서약서를 본인이 응시한 지역(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