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구름많음상주23.5℃
  • 맑음고창군25.5℃
  • 맑음서귀포28.3℃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서청주23.1℃
  • 맑음청송군23.6℃
  • 맑음고흥27.2℃
  • 흐림보은23.2℃
  • 맑음거창25.6℃
  • 구름많음전주25.4℃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철원22.9℃
  • 흐림이천23.5℃
  • 흐림천안23.3℃
  • 맑음울진23.8℃
  • 흐림대관령20.1℃
  • 흐림대전23.9℃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문경23.3℃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양산시27.4℃
  • 흐림군산24.3℃
  • 흐림동해23.6℃
  • 맑음순천26.2℃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거제26.4℃
  • 흐림춘천23.2℃
  • 맑음보성군27.1℃
  • 비인천23.9℃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남원28.2℃
  • 맑음진주25.3℃
  • 흐림영주22.9℃
  • 맑음밀양28.6℃
  • 맑음부산27.6℃
  • 맑음광주27.9℃
  • 흐림인제22.1℃
  • 맑음창원27.6℃
  • 맑음광양시27.7℃
  • 비홍성22.6℃
  • 맑음진도군27.1℃
  • 맑음목포27.7℃
  • 맑음포항26.9℃
  • 구름많음흑산도26.6℃
  • 맑음순창군25.5℃
  • 맑음해남27.4℃
  • 맑음김해시27.5℃
  • 흐림청주24.7℃
  • 맑음경주시26.5℃
  • 맑음여수27.8℃
  • 흐림세종23.2℃
  • 맑음제주29.5℃
  • 맑음함양군25.8℃
  • 맑음영광군27.1℃
  • 비서울24.0℃
  • 맑음영천26.8℃
  • 맑음남해27.2℃
  • 맑음금산23.6℃
  • 맑음완도27.1℃
  • 맑음의령군26.7℃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장수23.7℃
  • 흐림홍천23.0℃
  • 흐림정선군22.7℃
  • 맑음정읍26.0℃
  • 맑음대구28.2℃
  • 맑음고산27.1℃
  • 맑음장흥27.1℃
  • 맑음의성24.6℃
  • 흐림양평23.5℃
  • 흐림부여23.7℃
  • 맑음구미25.4℃
  • 흐림북강릉23.0℃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안동22.7℃
  • 맑음합천26.5℃
  • 흐림원주23.7℃
  • 맑음영덕24.3℃
  • 흐림보령23.5℃
  • 비백령도21.5℃
  • 흐림강릉23.9℃
  • 흐림동두천22.6℃
  • 흐림속초23.4℃
  • 맑음울산27.1℃
  • 맑음임실26.6℃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북부산27.4℃
  • 흐림서산22.9℃
  • 흐림제천22.6℃
  • 비북춘천23.2℃
  • 맑음북창원28.0℃
  • 흐림강화22.1℃
  • 맑음고창27.5℃
  • 맑음통영27.1℃

변호사단체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7 10:21: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4일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유보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법사위는 “반대의견 존재, 부처 간 의견대립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라는 전했다.
 
법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부처 간 합의를 무시한 졸속입법이며 세무사 업계의 의견만 과도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개진되었고, 논의 결과 본회의 상정은 하지 않되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하는 선에서 절충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동안 대한변협은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라며 “그러나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대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노였다.
 
또한 “해당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 대한변협은 물론 법무부, 대법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은 극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법사위에서 결정된 대로 관계기관인 법무부, 기획재정부 및 대법원이 조속한 논의 절차를 거쳐 헌재 결정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다시 도출하여야 한다”라며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사 자격을 보유 변호사에 대한 직업의 자유 침해 등으로 다시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무익한 소송만이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협은 부처 간의 합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등을 무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폐기가 아닌 계류를 결정한 법사위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이를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계속하여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