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 맑음순창군1.1℃
  • 구름조금보령2.9℃
  • 맑음강진군6.0℃
  • 구름조금이천1.9℃
  • 맑음포항6.5℃
  • 구름조금파주-2.5℃
  • 맑음보성군6.0℃
  • 구름많음속초6.2℃
  • 맑음의령군-1.3℃
  • 구름조금장수-2.3℃
  • 흐림동해6.3℃
  • 맑음거제6.1℃
  • 구름많음금산0.5℃
  • 맑음광양시6.2℃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조금수원2.6℃
  • 흐림영월-1.2℃
  • 구름많음전주3.5℃
  • 구름많음영주4.0℃
  • 맑음해남3.6℃
  • 구름조금강화2.5℃
  • 구름조금군산1.7℃
  • 맑음고흥0.4℃
  • 구름많음청주4.0℃
  • 구름조금홍성2.7℃
  • 맑음울릉도7.7℃
  • 맑음장흥5.1℃
  • 맑음여수8.0℃
  • 맑음울진6.9℃
  • 맑음순천4.4℃
  • 맑음창원8.4℃
  • 맑음제주9.0℃
  • 구름많음춘천-1.2℃
  • 구름많음문경3.5℃
  • 흐림정선군-2.5℃
  • 맑음남원0.3℃
  • 구름많음부여0.1℃
  • 맑음남해6.8℃
  • 맑음광주3.8℃
  • 흐림서청주-0.8℃
  • 맑음북부산2.6℃
  • 구름많음인천2.0℃
  • 구름조금구미2.7℃
  • 구름많음세종2.0℃
  • 구름조금청송군-3.3℃
  • 맑음고산11.4℃
  • 구름많음보은0.0℃
  • 구름조금부안2.4℃
  • 구름조금북춘천-0.5℃
  • 맑음부산10.1℃
  • 맑음김해시7.1℃
  • 구름조금의성-2.3℃
  • 맑음거창-1.1℃
  • 구름많음백령도5.7℃
  • 구름많음천안-0.4℃
  • 흐림제천-2.1℃
  • 구름조금안동0.1℃
  • 흐림강릉7.4℃
  • 구름조금정읍1.9℃
  • 구름많음북강릉4.7℃
  • 구름많음충주-0.7℃
  • 구름조금대구3.0℃
  • 구름조금대전2.5℃
  • 맑음북창원6.3℃
  • 구름많음태백-1.0℃
  • 흐림대관령-1.2℃
  • 맑음성산8.9℃
  • 구름많음상주3.3℃
  • 구름조금봉화-4.5℃
  • 맑음양산시3.6℃
  • 구름많음인제-0.9℃
  • 맑음영덕6.2℃
  • 맑음경주시0.7℃
  • 구름많음서울2.3℃
  • 구름조금함양군-0.8℃
  • 맑음목포5.6℃
  • 구름조금산청0.5℃
  • 맑음진도군7.3℃
  • 구름많음원주1.2℃
  • 구름조금밀양1.0℃
  • 구름조금서산2.2℃
  • 맑음진주1.0℃
  • 구름많음양평3.5℃
  • 맑음완도5.4℃
  • 맑음합천0.6℃
  • 구름조금추풍령2.5℃
  • 맑음임실0.6℃
  • 맑음울산7.1℃
  • 구름조금철원-0.5℃
  • 구름많음홍천-0.6℃
  • 맑음고창군2.9℃
  • 맑음고창3.7℃
  • 맑음통영6.5℃
  • 구름조금영천-0.6℃
  • 맑음서귀포13.0℃
  • 맑음흑산도7.8℃
  • 맑음영광군2.2℃

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3 14:49:00
  • -
  • +
  • 인쇄
공무원 재택근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