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 흐림백령도6.3℃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이천1.8℃
  • 구름많음청주4.4℃
  • 맑음북부산2.7℃
  • 구름조금북강릉2.3℃
  • 맑음장수-1.7℃
  • 구름조금의령군-0.4℃
  • 구름조금태백-1.7℃
  • 맑음제천-2.1℃
  • 구름조금철원-2.1℃
  • 맑음남해7.9℃
  • 구름많음동두천0.8℃
  • 구름조금울산7.3℃
  • 맑음거창-0.7℃
  • 맑음영천0.4℃
  • 맑음거제6.6℃
  • 맑음서귀포13.4℃
  • 맑음양산시4.7℃
  • 구름조금보령2.2℃
  • 맑음강릉7.4℃
  • 맑음산청0.7℃
  • 구름조금고창군4.8℃
  • 맑음해남4.0℃
  • 구름조금충주-0.9℃
  • 구름조금부여0.8℃
  • 구름조금서울2.9℃
  • 맑음남원0.9℃
  • 맑음울릉도7.5℃
  • 구름많음천안0.4℃
  • 구름조금상주3.8℃
  • 맑음통영7.2℃
  • 구름조금울진6.0℃
  • 구름조금대전2.9℃
  • 구름많음홍천0.4℃
  • 맑음성산7.8℃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조금김해시7.6℃
  • 맑음함양군-0.6℃
  • 맑음진도군7.5℃
  • 구름많음북춘천-1.6℃
  • 구름조금구미1.4℃
  • 맑음광주4.7℃
  • 구름많음서청주-0.5℃
  • 구름조금원주1.7℃
  • 맑음영광군2.5℃
  • 구름조금세종2.3℃
  • 맑음영월-0.7℃
  • 맑음고흥1.2℃
  • 맑음고창1.8℃
  • 맑음창원8.9℃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조금북창원7.2℃
  • 맑음고산10.4℃
  • 구름조금홍성0.0℃
  • 맑음제주8.5℃
  • 구름조금전주3.4℃
  • 구름많음파주-2.0℃
  • 구름많음인천2.6℃
  • 맑음보은-0.1℃
  • 맑음여수8.5℃
  • 맑음완도4.7℃
  • 구름조금대관령-1.0℃
  • 맑음목포6.2℃
  • 맑음금산1.3℃
  • 맑음광양시6.4℃
  • 맑음동해4.9℃
  • 구름조금안동-0.6℃
  • 맑음보성군5.7℃
  • 구름조금의성-1.5℃
  • 구름많음강화2.9℃
  • 구름조금부안2.7℃
  • 구름많음춘천-1.1℃
  • 구름조금문경4.3℃
  • 구름조금추풍령2.6℃
  • 맑음부산10.6℃
  • 구름조금영주4.5℃
  • 구름많음서산0.9℃
  • 구름많음속초6.4℃
  • 구름조금경주시0.8℃
  • 맑음강진군5.9℃
  • 맑음정선군-2.4℃
  • 구름조금정읍2.4℃
  • 맑음임실1.3℃
  • 맑음장흥4.1℃
  • 구름조금봉화-3.4℃
  • 맑음순창군1.0℃
  • 구름조금밀양2.0℃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흑산도8.1℃
  • 구름조금인제-0.2℃
  • 구름조금포항7.4℃
  • 구름조금순천2.9℃
  • 구름많음청송군-2.5℃
  • 맑음대구3.5℃
  • 구름많음수원2.9℃
  • 맑음합천1.4℃

정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중앙부처 재택근무 의무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3 14:49:00
  • -
  • +
  • 인쇄
공무원 재택근무.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교대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 근무 이행지침’을 정부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55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부서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원격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원격근무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 근무(다른 청사·기관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원격근무자 비율은 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교대로 시행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부득이하게 사무실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매일 두 차례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원격근무자도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번 지침에는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협의도 대면 방식은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