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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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3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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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미필적 고의와 카메라촬영죄
 
카메라불법촬영죄는 사실 카메라불법촬영과 적법촬영후무단유출행위를 동시에 묶은 범죄다. 주로 문제되고 유죄판단이 많은 것은 전자다.
 
카메라촬영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촬영동의 문제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했음을 피고인이 입증하면 무죄가 선고되거나 미리부터 무혐의 처분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는 애매하다. 만약 영상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사진 잘 나왔네' 등의 표현을 문자로 남겼다면, 이는 강력한 탄핵증거가 된다.
 
​간접증거도 없고 피해자가 만취한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
 
최근 대법원은 만취한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카메라촬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9도16257 판결).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할 때, 촬영행위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성범죄 사건의 밀행성으로 인해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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