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로스쿨 재학생 980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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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로스쿨 재학생 980명에게 전액 장학금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04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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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학생에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 지원, 전년 대비 3억 8천만 원 증가
로스쿨 장학금.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가 올해도 형편이 어려운 예비법조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2020년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3월 4일 발표하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 8천만 원 증액)을 각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인원은 로스쿨 총정원(6,000명)의 약 17%로, 재학생 6명 중 1명꼴이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당 로스쿨(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또 개별 로스쿨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에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 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로스쿨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 구간을 확정하고 소득 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 지원순위는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등록금 100% 이상) ▲2순위 : 소득 4구간(등록금 90% 이상) ▲3순위 : 소득 5구간(등록금 80% 이상) ▲4순위 : 소득 6구간(등록금 70% 이상) ▲5순위 :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등이다.
 
교육부는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 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라며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 구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학은 소득 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함께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 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라며 “산출산식에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이 법조인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법령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로스쿨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하였다”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과 관련하여 교육부 이승복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하여 장학금 지급을 지속해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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