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 구름많음순천18.3℃
  • 흐림산청16.8℃
  • 흐림완도18.8℃
  • 맑음이천19.0℃
  • 맑음제천17.2℃
  • 맑음세종19.9℃
  • 맑음대관령17.9℃
  • 맑음부여20.1℃
  • 구름많음울진22.6℃
  • 구름많음양산시19.7℃
  • 맑음청송군20.3℃
  • 흐림북부산19.1℃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영덕23.0℃
  • 구름많음정읍21.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서울19.5℃
  • 맑음의성20.0℃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양평17.0℃
  • 맑음구미20.8℃
  • 맑음정선군20.2℃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서귀포24.4℃
  • 맑음영천20.9℃
  • 맑음안동18.3℃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많음성산23.9℃
  • 맑음군산19.9℃
  • 흐림광양시18.7℃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영주17.1℃
  • 맑음강릉23.4℃
  • 맑음천안18.6℃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영월18.5℃
  • 맑음태백19.8℃
  • 흐림진주16.6℃
  • 구름많음강진군18.5℃
  • 맑음청주19.5℃
  • 구름많음부안19.0℃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북창원19.3℃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광주19.2℃
  • 맑음상주18.2℃
  • 맑음보은18.2℃
  • 맑음홍성21.4℃
  • 맑음대전20.9℃
  • 구름많음보성군17.5℃
  • 맑음순창군18.4℃
  • 맑음추풍령20.3℃
  • 흐림진도군20.4℃
  • 맑음서산21.6℃
  • 흐림북춘천17.7℃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합천19.3℃
  • 맑음보령24.3℃
  • 맑음수원21.2℃
  • 구름많음인천20.7℃
  • 흐림고흥19.2℃
  • 흐림남해17.8℃
  • 구름많음대구20.3℃
  • 맑음충주17.2℃
  • 흐림부산21.2℃
  • 구름많음울릉도21.6℃
  • 맑음봉화18.0℃
  • 맑음동해23.1℃
  • 흐림의령군17.7℃
  • 구름많음김해시18.6℃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장수21.4℃
  • 구름많음장흥17.9℃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고창군21.5℃
  • 맑음북강릉23.6℃
  • 구름많음고산23.9℃
  • 구름많음파주19.7℃
  • 구름많음금산18.9℃
  • 구름많음해남19.4℃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전주21.7℃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통영21.0℃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홍천18.3℃
  • 맑음서청주18.5℃
  • 맑음포항23.5℃
  • 구름많음원주19.2℃
  • 구름많음창원19.3℃
  • 흐림여수18.4℃
  • 구름많음남원17.7℃
  • 구름많음임실20.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28 09:5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의신탁의 위험성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은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가 임의처분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러다가 금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양자간 명의신탁도 보호가치가 없어, 수탁자의 처분이 무죄라고 판시(2019고합511 판결)해 주목된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은 매수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등기하며 부동산을 구입하는 형태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사정으로 타에 등기해 두는 것으로, 수탁자가 임의처분 시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해 왔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사인 간 뿐만 아니라 종중과 종중원 간에도 매우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과거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이 등기할 방법이 없던 시절부터 유래된 관행이고, 그간 법원은 종중원의 임의처분·저당설정·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로 다스려 왔다.
 
최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2014도6992 판결을 유추적용하여, '중간생략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양자간 명의신탁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맺어진 신임관계는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보관자라는 횡령죄 주체가 아니라고 해석돼 과거와 달리 처벌을 면했다. 검찰이 항소, 상고할 것이어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 이어 양자간 명의신탁 법리가 형사법적으로 정리될 것이다. 주목할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과징금 #형사처벌 #양자간명의신탁 #중간생략형명의신탁 #서울중앙지법형사21부 #2019고합511 #타인재물보관자 #횡령죄주체 #2014도6992 #횡령죄무죄 #횡령죄본질 #위탁관계 #신임관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