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질술권 보장”

  • 구름조금춘천22.0℃
  • 맑음천안23.1℃
  • 흐림태백17.7℃
  • 구름많음강릉18.1℃
  • 구름조금이천23.4℃
  • 구름조금남해23.2℃
  • 맑음보령25.6℃
  • 구름많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고창군23.8℃
  • 맑음서청주23.3℃
  • 구름많음강진군24.7℃
  • 구름많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0.8℃
  • 구름많음포항22.3℃
  • 흐림속초17.8℃
  • 흐림거창21.8℃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북강릉17.1℃
  • 흐림대관령14.8℃
  • 구름많음안동22.2℃
  • 흐림청송군22.2℃
  • 흐림경주시23.1℃
  • 구름많음영주20.9℃
  • 구름많음여수22.5℃
  • 구름조금청주24.2℃
  • 구름조금통영24.2℃
  • 구름조금금산23.7℃
  • 맑음홍성24.6℃
  • 흐림의성23.6℃
  • 맑음영월23.3℃
  • 흐림백령도19.4℃
  • 구름많음고흥24.9℃
  • 구름많음울릉도21.2℃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순천22.1℃
  • 구름많음영덕21.4℃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서울23.5℃
  • 구름많음원주23.3℃
  • 구름많음임실23.3℃
  • 구름조금철원21.6℃
  • 구름많음해남24.4℃
  • 구름많음파주23.6℃
  • 구름많음인천24.0℃
  • 구름많음군산23.6℃
  • 구름많음완도25.9℃
  • 흐림목포23.5℃
  • 구름많음전주25.6℃
  • 구름많음세종23.6℃
  • 흐림부안24.9℃
  • 구름많음동해19.8℃
  • 맑음서산24.9℃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남원23.9℃
  • 구름많음구미22.4℃
  • 흐림추풍령20.6℃
  • 구름조금수원23.3℃
  • 구름많음거제22.9℃
  • 흐림서귀포25.9℃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순창군23.2℃
  • 구름조금동두천23.7℃
  • 구름많음대전24.6℃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홍천20.9℃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광주23.7℃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봉화20.7℃
  • 흐림울진20.4℃
  • 구름조금광양시24.4℃
  • 구름많음양평22.1℃
  • 구름많음울산22.6℃
  • 구름많음영천21.9℃
  • 구름조금북춘천22.3℃
  • 흐림흑산도21.0℃
  • 흐림합천22.6℃
  • 흐림고창23.9℃
  • 흐림영광군23.7℃
  • 구름조금인제20.0℃
  • 구름많음밀양24.6℃
  • 구름많음정읍25.0℃
  • 구름많음장수22.2℃
  • 구름많음북창원25.0℃
  • 구름조금보성군25.3℃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산청22.5℃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양산시24.6℃
  • 구름조금부산23.4℃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창원23.1℃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질술권 보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5 10:52:00
  • -
  • +
  • 인쇄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4차 권고 발표
1.jpg
 
[고시위크=이선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4일 제14차 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피의자에 대한 조언·상담권 및 수사기관에 대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 권고 사항으로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피의자에게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또는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현저히 방해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중에도 피의자가 변호인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강화되고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현재 수사 실무 관행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