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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로스쿨 대상 장기 군법무관 선발…변호사시험 성적 활용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12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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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2월 10~25일 진행, 서류전형 합격자 3월 2일 발표
장기군법무관.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방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한다.
 
지난 5일 국방부는 ‘2020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발표하고, 로스쿨 졸업자 또는 2020년 졸업 예정자 중 변호사시험에 합격(예정)하고, 2020년 8월 1일 기준 만 32세 이하인 사람(1987년 8월 1일 출생한 사람)을 대상으로 군법무관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신체조건은 「의무·법무·군종·수의 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등급인 사람이며,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지난 2월 10일부터 25일까지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에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게 된다.
 
선발절차는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인성검사, 신원조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기시험 전형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평가에 활용된다. 국방부는 “2020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과목별 가점 없이 변호사시험 종합성적을 반영한다”라며 “또, 2020년 이전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자체 구술평가를 진행하는데, 기본 판례 중심으로 20분 내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까지는 지원자 모두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사 실체·절차법)에 대한 필기시험을 치렀다.
 
시험일정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내부 심사를 진행한 후 합격자를 3월 2일 발표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와 인성검사를 진행하고 4월 중 구술평가와 면접시험을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를 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시험은 법률지식과 논리성 등을 평가하는 직무역량평가와 국가관·공직관·태도 등을 검증하는 조직역량평가로 이루어진다.
 
한편, 최종합격자는 훈련 입소(2020.05.18. 예정) 후에 시행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쳐야만 군법무관으로 정식 임용된다.
 
국방부는 “최종합격자가 훈련 입소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연도 합격은 무효처리 된다”라며 “임용예정자의 복무기간은 임용일로부터 10년이며, 5년 차에 1회 전역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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