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 흐림진도군8.7℃
  • 흐림함양군5.8℃
  • 흐림상주5.4℃
  • 비북부산8.3℃
  • 비백령도3.0℃
  • 흐림강진군8.0℃
  • 비안동5.8℃
  • 흐림밀양8.1℃
  • 흐림해남8.0℃
  • 비대구7.2℃
  • 흐림충주5.1℃
  • 흐림북창원8.0℃
  • 흐림통영7.4℃
  • 비창원7.4℃
  • 흐림청송군5.9℃
  • 흐림남해6.6℃
  • 흐림태백0.4℃
  • 흐림경주시7.5℃
  • 비전주8.3℃
  • 흐림거제7.7℃
  • 흐림속초3.5℃
  • 흐림동해4.9℃
  • 비서울5.0℃
  • 흐림양평6.0℃
  • 흐림영월4.9℃
  • 흐림정읍8.4℃
  • 비인천4.4℃
  • 흐림의령군6.0℃
  • 흐림울릉도5.2℃
  • 흐림추풍령4.1℃
  • 흐림보령6.9℃
  • 비수원5.5℃
  • 흐림서청주6.1℃
  • 비여수7.0℃
  • 흐림천안6.1℃
  • 비포항8.8℃
  • 흐림금산6.0℃
  • 흐림영주4.8℃
  • 흐림정선군3.1℃
  • 흐림보성군7.7℃
  • 비광주9.3℃
  • 비부산7.8℃
  • 흐림춘천4.4℃
  • 흐림부안9.0℃
  • 흐림파주3.5℃
  • 흐림강릉4.5℃
  • 흐림동두천4.0℃
  • 흐림고창9.2℃
  • 비홍성5.9℃
  • 흐림고창군8.6℃
  • 비목포8.6℃
  • 흐림구미6.3℃
  • 흐림영덕7.5℃
  • 흐림보은5.4℃
  • 흐림거창5.4℃
  • 흐림산청5.3℃
  • 흐림광양시6.4℃
  • 흐림홍천4.9℃
  • 흐림장흥8.1℃
  • 비흑산도6.7℃
  • 흐림순창군7.5℃
  • 흐림김해시7.1℃
  • 비청주6.6℃
  • 흐림영광군9.0℃
  • 흐림합천6.9℃
  • 흐림세종5.7℃
  • 흐림강화3.2℃
  • 흐림서산5.5℃
  • 비북강릉3.4℃
  • 흐림원주5.5℃
  • 흐림인제2.5℃
  • 흐림의성6.7℃
  • 흐림대관령-1.2℃
  • 흐림철원2.9℃
  • 비울산7.2℃
  • 비북춘천4.3℃
  • 흐림남원6.4℃
  • 흐림고산15.5℃
  • 흐림군산6.5℃
  • 흐림임실7.7℃
  • 비서귀포12.0℃
  • 흐림순천7.8℃
  • 흐림진주6.5℃
  • 흐림봉화4.1℃
  • 흐림양산시8.3℃
  • 흐림완도7.8℃
  • 흐림장수5.5℃
  • 흐림이천5.0℃
  • 흐림부여7.0℃
  • 흐림성산12.2℃
  • 비제주11.8℃
  • 흐림울진6.2℃
  • 흐림고흥7.2℃
  • 흐림영천7.3℃
  • 흐림문경4.8℃
  • 흐림제천4.2℃
  • 비대전6.1℃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0:39:00
  • -
  • +
  • 인쇄

변협.JPG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협은 “더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하여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