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 연무안동3.7℃
  • 맑음북강릉10.6℃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밀양8.4℃
  • 맑음북부산10.9℃
  • 맑음강릉10.7℃
  • 맑음포항9.9℃
  • 흐림부여0.8℃
  • 흐림강화-0.2℃
  • 흐림파주0.0℃
  • 맑음봉화2.1℃
  • 맑음청송군4.2℃
  • 맑음속초10.0℃
  • 맑음통영12.3℃
  • 구름조금완도8.9℃
  • 구름많음순창군-0.1℃
  • 박무서울2.8℃
  • 맑음부산15.0℃
  • 맑음거제10.1℃
  • 비홍성-0.4℃
  • 맑음정선군1.2℃
  • 흐림제천0.8℃
  • 맑음영광군2.6℃
  • 맑음영천6.2℃
  • 맑음진도군10.1℃
  • 맑음임실3.5℃
  • 맑음해남9.6℃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정읍2.1℃
  • 맑음장흥8.8℃
  • 맑음산청4.6℃
  • 맑음영주3.4℃
  • 맑음합천7.2℃
  • 흐림대전1.2℃
  • 흐림천안0.6℃
  • 흐림춘천0.4℃
  • 흐림영월-0.5℃
  • 맑음동해9.8℃
  • 맑음여수9.2℃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구미5.4℃
  • 박무북춘천0.1℃
  • 맑음영덕10.8℃
  • 흐림세종0.5℃
  • 흐림부안1.1℃
  • 맑음북창원10.4℃
  • 맑음경주시9.0℃
  • 맑음창원9.1℃
  • 맑음광양시11.0℃
  • 흐림동두천0.5℃
  • 흐림양평2.4℃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추풍령5.8℃
  • 흐림이천1.7℃
  • 맑음흑산도12.7℃
  • 흐림충주0.8℃
  • 맑음의령군6.3℃
  • 맑음고창4.2℃
  • 박무인천1.8℃
  • 맑음금산0.3℃
  • 맑음전주2.8℃
  • 맑음진주7.8℃
  • 맑음고흥11.1℃
  • 맑음울릉도9.9℃
  • 박무백령도4.6℃
  • 맑음상주3.3℃
  • 맑음남해8.4℃
  • 박무광주5.5℃
  • 맑음거창4.2℃
  • 맑음대관령1.9℃
  • 맑음의성3.5℃
  • 맑음장수5.7℃
  • 맑음보성군10.1℃
  • 흐림서청주0.1℃
  • 맑음순천10.1℃
  • 박무수원3.0℃
  • 맑음김해시11.9℃
  • 맑음고창군2.8℃
  • 흐림서산1.0℃
  • 맑음태백4.4℃
  • 맑음제주15.3℃
  • 맑음남원1.2℃
  • 맑음고산16.4℃
  • 맑음울진12.6℃
  • 맑음성산14.8℃
  • 안개청주0.2℃
  • 맑음서귀포15.8℃
  • 맑음양산시10.7℃
  • 맑음강진군7.8℃
  • 맑음함양군5.2℃
  • 맑음울산11.0℃
  • 박무목포4.3℃
  • 연무대구7.4℃
  • 흐림군산0.8℃
  • 흐림철원-0.9℃
  • 맑음보령4.3℃
  • 맑음문경4.5℃

대한변협 “국세청,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이행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0:39:00
  • -
  • +
  • 인쇄

변협.JPG
 
1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 제기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 신청을 묵살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협은 지난달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세무사 등록 신청과 관련, 회원들의 원활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향후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위헌적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등록 신청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세무당국이 이러한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국세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직역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는 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위법․위헌 상태를 개선할 충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부당히 항쟁하며 시간을 지연시켜왔다. 이로 인해 변호사 회원의 세무대리업무 권한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변호사 회원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 및 신용 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

 

변협은 “더이상 이러한 변호사 회원들의 권리침해를 묵과할 수 없기에 국세청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거부 사건에 대하여 A변호사의 간접강제 소송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라며 “이번 간접강제 소송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처분을 하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세무당국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해소하고,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권 수호를 위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구제 절차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