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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직 8급 공무원 23명 신규 채용, 필기 4월 25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10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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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3명 감소…최근 5년 새 2번째로 많아, 원서접수 2월 12~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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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0년 국회직 8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이 당초 예정일보다 3일 늦춰진 10일 공고됐다.
 
국회사무처 채용담당자는 “국회 청사 전기설비 점검 및 국회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작업으로 인하여 7일 공고될 예정이었던 2020년 국회직 8급 시행공고와 원서접수 일정이 연기됐다”라며 “전기설비 점검 등이 2월 7일 21시부터 2월 8일 24시까지기 때문에 국회직 8급 시험 공고 이후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될 경우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 시행계획 공고가 연기됨에 따라 원서접수 기간도 기존 5일에서 7일로 연장됐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채용담당자는 “원서접수 일정 연장은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경된 원서접수 기간은 2월 12일부터 18일 17시까지로 7일간 진행된다”라고 전했다.
 
10일 발표된 ‘2020년 국회직 8급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23명(일반 21명, 장애인 2명)으로 지난해보다 3명 축소된 인원이다.
 
다만, 올해 선발예정인원은 최근 5년 새 2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국회직 8급 공무원 채용시험은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지난 2016년에 12명을 선발하는 데 그쳤다. 그러다 2017년에는 21명으로 선발인원이 증원됐고, 2018년에는 다시 16명으로 인원이 감소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26명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선발예정인원이 큰 폭으로 증원됐고, 올해도 23명으로 예년에 비하여 적지 않은 인원을 채용한다.
 
2020년 국회직 8급 선발인원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선발예정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장애인 구분모집의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인원만큼 행정직 일반에서 추가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직 8급 시험에 최종합격하게 되면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월 18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4월 25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5월 22 발표한다. 또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6월 2일과 3일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6월 5일 확정된다.
 
시험과목은 국어, 헌법, 경제학, 영어, 행정법, 행정학이며, 각 과목은 5지선다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총 170분이다.
 
시험 응시는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이면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또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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