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 구름많음안동22.7℃
  • 흐림청주24.7℃
  • 흐림홍천23.0℃
  • 흐림북강릉23.0℃
  • 흐림부여23.7℃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흑산도26.6℃
  • 흐림철원22.9℃
  • 흐림속초23.4℃
  • 흐림대관령20.1℃
  • 맑음창원27.6℃
  • 흐림군산24.3℃
  • 맑음의령군26.7℃
  • 맑음여수27.8℃
  • 맑음정읍26.0℃
  • 맑음포항26.9℃
  • 맑음구미25.4℃
  • 흐림강화22.1℃
  • 비서울24.0℃
  • 구름많음부안25.0℃
  • 흐림원주23.7℃
  • 비북춘천23.2℃
  • 맑음장수23.7℃
  • 맑음순천26.2℃
  • 흐림대전23.9℃
  • 맑음광주27.9℃
  • 흐림보은23.2℃
  • 흐림세종23.2℃
  • 맑음산청26.7℃
  • 맑음보성군27.1℃
  • 맑음함양군25.8℃
  • 흐림서산22.9℃
  • 맑음광양시27.7℃
  • 흐림영주22.9℃
  • 맑음대구28.2℃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영월23.1℃
  • 흐림서청주23.1℃
  • 맑음강진군27.6℃
  • 맑음고창27.5℃
  • 맑음영광군27.1℃
  • 맑음의성24.6℃
  • 흐림제천22.6℃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상주23.5℃
  • 흐림춘천23.2℃
  • 맑음장흥27.1℃
  • 비백령도21.5℃
  • 맑음울산27.1℃
  • 흐림강릉23.9℃
  • 흐림정선군22.7℃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울진23.8℃
  • 흐림인제22.1℃
  • 맑음김해시27.5℃
  • 맑음진주25.3℃
  • 맑음영천26.8℃
  • 흐림동해23.6℃
  • 흐림보령23.5℃
  • 맑음양산시27.4℃
  • 맑음남원28.2℃
  • 맑음밀양28.6℃
  • 맑음부산27.6℃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문경23.3℃
  • 맑음해남27.4℃
  • 맑음목포27.7℃
  • 구름많음태백21.1℃
  • 맑음서귀포28.3℃
  • 맑음임실26.6℃
  • 맑음고창군25.5℃
  • 맑음북창원28.0℃
  • 맑음고흥27.2℃
  • 맑음합천26.5℃
  • 맑음청송군23.6℃
  • 비홍성22.6℃
  • 흐림동두천22.6℃
  • 흐림천안23.3℃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추풍령22.7℃
  • 맑음통영27.1℃
  • 흐림양평23.5℃
  • 맑음제주29.5℃
  • 맑음거제26.4℃
  • 맑음금산23.6℃
  • 맑음북부산27.4℃
  • 맑음경주시26.5℃
  • 맑음고산27.1℃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2.2℃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전주25.4℃
  • 비인천23.9℃
  • 흐림이천23.5℃
  • 맑음거창25.6℃
  • 맑음성산27.3℃

대한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적”…릴레이 1인 시위 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04 13:44:00
  • -
  • +
  • 인쇄

1-1.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구 세무사법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이하 변협)는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2월 중 국회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분노한 변호사들이 국회 앞으로 나섰다”라며 이찬희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들은 3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변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김정우 의원안을 토대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그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또 변협은 “대법원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동일하게 그동안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하였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변협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대안을 당장 폐기하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