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대학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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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 동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30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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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서울대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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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방부와 서울대학교가 지난 29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업무협약을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경험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는 학교 밖의 학습경험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이 지난 2017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2019년부터 12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한 24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대 재학생들은 군 복무 활동 중 서울대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재학생에게는 복학 후 학점취득에 대한 부담을 낮춰 줄 수 있고, 학교로서는 모교에 대한 재학생들의 자부심을 고양시켜 줄 수 있어 재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육군에 복무 중인 박○○ 상병(21세, 서울대 휴학)은 “군 복무를 하면서 다양한 교육·훈련,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공군에 복무 중인 김○○ 병장(22세, 서울대 휴학)은 “군 복무가 학점으로 인정되어 복학할 때 학점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라며 “군 복무 가치를 인정해 주는 우리 대학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특히, 병사들은 군 복무 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최대 12~15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 복학 후 학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협약이 20대 청년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면서 “서울대와의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대학이 제도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신석민 교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교도 군 복무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동참하게 돼 기쁘다”라며 “군 복무를 마친 본교 재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복학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청년 장병들의 군 복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는 제도다.
 
국방부는 장병 군복무가치 제고와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의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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