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박무포항3.5℃
  • 맑음광양시3.8℃
  • 맑음의령군-3.6℃
  • 맑음여수6.1℃
  • 맑음서귀포9.3℃
  • 맑음정읍-1.4℃
  • 맑음순창군-2.3℃
  • 흐림대관령-7.9℃
  • 흐림수원-1.4℃
  • 맑음함양군-3.5℃
  • 흐림서산-0.9℃
  • 흐림춘천-3.8℃
  • 흐림서울-1.2℃
  • 맑음울릉도6.5℃
  • 맑음부안-1.7℃
  • 맑음영월-5.4℃
  • 맑음남원-2.3℃
  • 맑음남해4.5℃
  • 맑음동해1.4℃
  • 맑음김해시4.1℃
  • 맑음전주0.2℃
  • 맑음산청-3.1℃
  • 맑음거창-2.8℃
  • 박무홍성-3.3℃
  • 맑음영광군-0.9℃
  • 박무안동-3.5℃
  • 맑음상주-4.7℃
  • 맑음경주시-1.0℃
  • 맑음고흥1.1℃
  • 맑음청송군-5.2℃
  • 맑음의성-5.4℃
  • 흐림인천-2.5℃
  • 흐림영주-3.4℃
  • 연무대구-0.3℃
  • 맑음장수-4.0℃
  • 맑음고산10.9℃
  • 맑음통영6.3℃
  • 맑음문경-3.2℃
  • 흐림북춘천-4.6℃
  • 맑음영천-3.0℃
  • 흐림강릉1.3℃
  • 박무대전-2.2℃
  • 흐림속초1.1℃
  • 맑음보성군1.8℃
  • 맑음고창-2.0℃
  • 흐림강화-2.7℃
  • 흐림제천-4.3℃
  • 맑음추풍령-4.3℃
  • 맑음구미-2.5℃
  • 맑음제주6.8℃
  • 흐림북강릉1.4℃
  • 맑음흑산도5.3℃
  • 맑음보은-4.9℃
  • 맑음강진군-0.5℃
  • 구름조금창원3.8℃
  • 연무광주1.5℃
  • 맑음진도군-0.5℃
  • 박무울산3.5℃
  • 맑음금산-4.0℃
  • 맑음합천-2.2℃
  • 흐림천안-4.1℃
  • 맑음부여-1.9℃
  • 흐림인제-4.3℃
  • 연무청주-1.9℃
  • 흐림백령도-0.9℃
  • 맑음태백-5.4℃
  • 맑음장흥-1.5℃
  • 맑음충주-4.2℃
  • 흐림양평-3.1℃
  • 흐림파주-4.0℃
  • 맑음목포1.7℃
  • 맑음임실-2.6℃
  • 흐림원주-3.5℃
  • 흐림홍천-4.8℃
  • 맑음군산-1.0℃
  • 맑음순천-1.2℃
  • 맑음성산8.9℃
  • 흐림서청주-4.0℃
  • 맑음부산9.2℃
  • 맑음정선군-6.5℃
  • 흐림이천-3.9℃
  • 맑음울진2.9℃
  • 흐림철원-4.1℃
  • 맑음고창군-1.3℃
  • 맑음세종-2.3℃
  • 맑음해남-2.3℃
  • 맑음영덕2.7℃
  • 맑음북창원3.3℃
  • 흐림보령-0.8℃
  • 맑음진주-1.0℃
  • 맑음밀양-0.3℃
  • 흐림동두천-3.8℃
  • 박무북부산3.5℃
  • 맑음완도3.3℃
  • 맑음양산시3.5℃
  • 흐림봉화-3.4℃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9 10:3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원장에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장이 매해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 시행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일을 결정하면서 모두를 만족하게 할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다만,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토요일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은 ▲피진정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험 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