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맑음상주0.8℃
  • 맑음세종2.3℃
  • 맑음거제4.6℃
  • 맑음울진2.0℃
  • 맑음부여0.7℃
  • 맑음인천3.1℃
  • 흐림합천3.5℃
  • 맑음고산7.9℃
  • 맑음보성군2.9℃
  • 맑음금산0.0℃
  • 맑음동두천0.6℃
  • 맑음홍천-0.7℃
  • 맑음천안0.3℃
  • 맑음영천0.6℃
  • 맑음양산시4.7℃
  • 맑음울릉도2.4℃
  • 맑음청주4.0℃
  • 맑음원주1.1℃
  • 맑음파주-1.8℃
  • 맑음안동1.7℃
  • 흐림의령군1.7℃
  • 맑음백령도2.8℃
  • 맑음부안1.9℃
  • 맑음서귀포8.6℃
  • 맑음순천0.4℃
  • 맑음이천0.5℃
  • 맑음순창군0.4℃
  • 맑음정읍1.1℃
  • 맑음산청1.5℃
  • 맑음밀양3.9℃
  • 맑음남해6.6℃
  • 맑음대전3.0℃
  • 맑음전주2.8℃
  • 맑음강진군1.9℃
  • 맑음제천-2.4℃
  • 맑음목포3.6℃
  • 맑음속초1.7℃
  • 맑음영월-1.3℃
  • 맑음추풍령-1.4℃
  • 맑음통영4.7℃
  • 맑음서산0.3℃
  • 맑음북부산3.0℃
  • 맑음장수-1.8℃
  • 맑음성산6.4℃
  • 맑음경주시1.8℃
  • 맑음봉화-2.6℃
  • 맑음광양시6.3℃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완도3.5℃
  • 구름많음진주4.3℃
  • 맑음고창0.3℃
  • 맑음고흥1.8℃
  • 구름많음철원-0.3℃
  • 맑음장흥1.0℃
  • 맑음대구3.3℃
  • 맑음북강릉0.9℃
  • 맑음영주-0.3℃
  • 맑음해남0.4℃
  • 맑음서청주0.1℃
  • 맑음구미1.3℃
  • 맑음보령1.3℃
  • 맑음북춘천-1.4℃
  • 맑음김해시4.9℃
  • 맑음문경1.5℃
  • 구름많음인제-1.7℃
  • 맑음영덕1.8℃
  • 맑음홍성-0.6℃
  • 맑음울산4.5℃
  • 맑음양평
  • 맑음광주4.8℃
  • 맑음충주0.3℃
  • 맑음포항5.1℃
  • 맑음거창-0.7℃
  • 맑음영광군1.3℃
  • 맑음춘천-0.5℃
  • 맑음제주7.4℃
  • 맑음임실0.1℃
  • 맑음태백-1.2℃
  • 맑음보은-0.5℃
  • 맑음진도군4.3℃
  • 맑음대관령-6.9℃
  • 맑음강화-0.5℃
  • 맑음의성-0.6℃
  • 맑음함양군-0.2℃
  • 맑음여수7.4℃
  • 맑음북창원6.1℃
  • 맑음남원1.3℃
  • 맑음강릉1.9℃
  • 맑음청송군-1.6℃
  • 맑음동해1.7℃
  • 맑음군산1.1℃
  • 맑음부산6.8℃
  • 맑음고창군0.5℃
  • 맑음흑산도4.5℃
  • 맑음정선군-2.2℃
  • 맑음수원1.6℃
  • 맑음창원6.5℃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29 10:34: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할 것” 권고
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 토요일에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할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원장에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원장이 매해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 시행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험일을 결정하면서 모두를 만족하게 할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전제한 후 “다만,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가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토요일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고려한 사항은 ▲피진정기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 동원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시험 요일 다양화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진정인이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시행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하여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진정인이 간호조무사 시험날짜를 토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함에 목적이 있더라도 피해자는 종교적 신념을 버리지 않는 이상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해 장래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진정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해자가 받는 피해 정도와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하여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점 등이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