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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1-13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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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상표 논란 변리사 윤리위 회부

변리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촉구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펭수’ 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를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 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 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를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라며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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