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 흐림전주22.8℃
  • 흐림동해19.8℃
  • 흐림청주22.7℃
  • 흐림거창20.1℃
  • 흐림울산20.8℃
  • 흐림태백14.4℃
  • 맑음속초19.4℃
  • 흐림문경18.8℃
  • 흐림장수19.5℃
  • 흐림합천21.0℃
  • 흐림정읍23.2℃
  • 흐림보성군19.6℃
  • 구름많음홍성20.3℃
  • 흐림남해19.6℃
  • 흐림광양시19.6℃
  • 흐림고흥19.8℃
  • 흐림대구22.8℃
  • 흐림양산시22.1℃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통영19.7℃
  • 흐림순천18.1℃
  • 흐림진도군19.8℃
  • 흐림충주19.3℃
  • 흐림구미22.3℃
  • 흐림의성19.7℃
  • 맑음인천18.6℃
  • 흐림성산20.7℃
  • 흐림상주20.8℃
  • 맑음춘천15.3℃
  • 흐림서청주19.5℃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포항23.6℃
  • 흐림영주18.7℃
  • 맑음철원14.0℃
  • 흐림부안22.4℃
  • 흐림서산19.2℃
  • 흐림고창22.3℃
  • 흐림임실20.8℃
  • 흐림세종19.7℃
  • 구름많음대관령11.9℃
  • 흐림청송군19.0℃
  • 흐림진주18.7℃
  • 비여수19.7℃
  • 흐림북창원20.4℃
  • 흐림산청18.8℃
  • 흐림보은19.1℃
  • 흐림광주20.1℃
  • 흐림북부산21.5℃
  • 흐림장흥19.9℃
  • 흐림거제19.7℃
  • 흐림함양군20.2℃
  • 비부산20.3℃
  • 흐림정선군14.3℃
  • 흐림강진군19.5℃
  • 흐림순창군21.0℃
  • 흐림영천20.3℃
  • 구름많음수원17.3℃
  • 맑음동두천14.3℃
  • 흐림봉화15.6℃
  • 흐림의령군19.9℃
  • 비흑산도18.4℃
  • 흐림울진22.1℃
  • 흐림남원19.3℃
  • 흐림고창군
  • 흐림천안18.6℃
  • 맑음강화14.9℃
  • 맑음파주12.9℃
  • 비서귀포21.8℃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보령21.3℃
  • 비제주21.1℃
  • 흐림대전21.5℃
  • 흐림밀양22.5℃
  • 흐림부여20.7℃
  • 흐림김해시20.5℃
  • 흐림울릉도21.6℃
  • 구름많음양평17.6℃
  • 맑음북춘천14.7℃
  • 흐림군산21.3℃
  • 맑음인제13.2℃
  • 흐림안동20.1℃
  • 비창원20.0℃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해남19.7℃
  • 맑음서울19.0℃
  • 흐림완도19.9℃
  • 흐림영덕19.5℃
  • 흐림추풍령19.6℃
  • 비목포19.9℃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영월15.9℃
  • 흐림경주시21.5℃
  • 맑음백령도15.8℃
  • 흐림원주18.7℃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직무 공공성 인식 전환 시급”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1-13 13:19: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펭수상표 논란 변리사 윤리위 회부

변리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촉구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펭수상표 출원 논란과 관련해 제3자의 상표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를 강화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갖고 펭수등의 상표를 실제 사용자(EBS)가 아닌 제3자를 출원 대리한 변리사를 자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변리사의 사명과 변리사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변리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변리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직무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변리사의 사명과 직무 윤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변리사의 공공성 강화 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 계류 중에 있다. 개정안은 변리사의 역할과 사명, 수행업무 현실화, 무자격자의 변리 행위 금지, 공익활동,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직업 윤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변리사는 국가 지식재산의 가치를 좌우하는 직무의 공공성이 큰 국가자격사인만큼 변리사회에서는 올해부터 변리사 공익활동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윤리 연수를 강화 및 윤리규정 개정 등 변리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에 힘쓰고 있다라며 변리사 직무 공공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미흡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일부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