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 흐림철원15.7℃
  • 흐림거제19.4℃
  • 흐림대구18.0℃
  • 비전주18.7℃
  • 흐림대관령12.7℃
  • 구름많음완도21.8℃
  • 비수원17.3℃
  • 흐림동해16.7℃
  • 흐림강진군21.1℃
  • 흐림정선군15.5℃
  • 비인천15.7℃
  • 흐림영광군21.5℃
  • 흐림서산17.6℃
  • 구름많음해남21.3℃
  • 흐림추풍령16.3℃
  • 비서울17.7℃
  • 흐림금산18.0℃
  • 비안동16.5℃
  • 흐림태백13.2℃
  • 흐림장흥21.1℃
  • 비백령도13.9℃
  • 흐림양산시19.1℃
  • 흐림제천15.8℃
  • 비북부산19.5℃
  • 흐림산청18.5℃
  • 흐림천안17.7℃
  • 흐림세종17.8℃
  • 구름많음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4.3℃
  • 흐림김해시18.6℃
  • 흐림영천17.0℃
  • 흐림광양시20.4℃
  • 흐림강화15.4℃
  • 흐림청송군16.4℃
  • 비대전17.8℃
  • 흐림문경16.4℃
  • 흐림고흥21.0℃
  • 흐림고창군21.3℃
  • 흐림부안18.6℃
  • 흐림광주20.6℃
  • 흐림진주18.6℃
  • 흐림춘천16.8℃
  • 흐림북창원19.5℃
  • 흐림구미17.7℃
  • 흐림홍천16.7℃
  • 흐림군산18.2℃
  • 흐림원주16.9℃
  • 흐림진도군21.6℃
  • 흐림상주16.6℃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통영19.3℃
  • 흐림보성군20.8℃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부산20.2℃
  • 흐림서청주17.1℃
  • 비포항18.9℃
  • 흐림함양군18.1℃
  • 흐림영월15.5℃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6℃
  • 흐림울진16.6℃
  • 흐림보령18.4℃
  • 흐림흑산도21.5℃
  • 비홍성18.0℃
  • 흐림순천18.0℃
  • 흐림거창17.8℃
  • 흐림울산18.6℃
  • 흐림영덕17.0℃
  • 흐림동두천16.3℃
  • 흐림고산24.1℃
  • 흐림장수18.4℃
  • 흐림파주15.4℃
  • 흐림부여18.1℃
  • 흐림강릉16.6℃
  • 비울릉도19.5℃
  • 흐림고창20.8℃
  • 비청주18.2℃
  • 흐림의성17.2℃
  • 흐림경주시17.5℃
  • 흐림영주15.7℃
  • 흐림목포22.3℃
  • 비북강릉15.7℃
  • 흐림밀양18.9℃
  • 흐림합천18.6℃
  • 흐림보은16.9℃
  • 흐림여수21.3℃
  • 흐림남원18.5℃
  • 흐림충주17.0℃
  • 흐림남해19.4℃
  • 흐림인제15.5℃
  • 흐림속초16.0℃
  • 흐림순창군18.8℃
  • 비북춘천16.8℃
  • 흐림임실18.3℃
  • 흐림정읍19.7℃
  • 흐림봉화15.2℃
  • 흐림의령군17.8℃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7 13:52:00
  • -
  • +
  • 인쇄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지난 16일자로 임명했다.


박애란 변호사.jpg▲ 박애란 변호사  사진제공=서울시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6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되며,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전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활동이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민의 권익은 그 만큼 더욱 보호되므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등이 침해 당한 경우에 직면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고,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