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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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7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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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지난 1월 6일자로 임명했다.


박애란 변호사.jpg▲ 박애란 변호사  사진제공=서울시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되며,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전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활동이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민의 권익은 그 만큼 더욱 보호되므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등이 침해 당한 경우에 직면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고,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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