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 흐림양산시19.1℃
  • 비광주13.9℃
  • 흐림제천16.2℃
  • 흐림북부산19.5℃
  • 맑음철원21.3℃
  • 흐림거창11.6℃
  • 흐림울산19.4℃
  • 구름많음강릉18.0℃
  • 흐림함양군12.8℃
  • 흐림남원12.4℃
  • 흐림남해13.2℃
  • 흐림밀양17.7℃
  • 흐림영덕17.9℃
  • 흐림김해시17.8℃
  • 흐림홍천19.1℃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인천16.2℃
  • 비포항17.6℃
  • 흐림충주18.7℃
  • 흐림동해16.9℃
  • 흐림정선군16.7℃
  • 구름많음북춘천21.1℃
  • 흐림영월16.4℃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강진군15.4℃
  • 흐림산청12.5℃
  • 구름많음강화15.1℃
  • 흐림경주시17.7℃
  • 흐림청송군15.2℃
  • 흐림고창15.5℃
  • 비울릉도14.8℃
  • 흐림부여18.1℃
  • 구름많음서울21.5℃
  • 흐림광양시15.6℃
  • 흐림의성13.7℃
  • 흐림장수11.2℃
  • 흐림정읍14.9℃
  • 흐림순창군12.2℃
  • 흐림추풍령11.6℃
  • 비목포14.0℃
  • 구름많음동두천21.8℃
  • 흐림금산14.4℃
  • 구름많음서산19.8℃
  • 흐림임실12.5℃
  • 흐림천안19.0℃
  • 비서귀포16.4℃
  • 흐림완도14.9℃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속초12.3℃
  • 흐림고흥15.0℃
  • 흐림문경11.8℃
  • 구름많음제주21.1℃
  • 흐림양평19.2℃
  • 흐림울진17.7℃
  • 흐림고창군14.8℃
  • 흐림순천14.1℃
  • 흐림대전17.8℃
  • 흐림북창원17.3℃
  • 흐림원주17.9℃
  • 구름많음수원18.9℃
  • 비여수13.5℃
  • 구름많음이천21.5℃
  • 흐림영주11.4℃
  • 흐림서청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북강릉14.4℃
  • 흐림해남15.5℃
  • 흐림보은15.1℃
  • 비창원16.5℃
  • 흐림전주14.7℃
  • 비부산17.4℃
  • 흐림보령19.0℃
  • 흐림성산16.9℃
  • 흐림봉화11.0℃
  • 맑음파주21.5℃
  • 비안동11.8℃
  • 구름많음고산17.2℃
  • 흐림장흥15.6℃
  • 흐림진도군14.7℃
  • 구름많음백령도16.1℃
  • 흐림부안15.3℃
  • 흐림구미13.1℃
  • 구름많음춘천21.3℃
  • 흐림통영14.9℃
  • 흐림거제14.8℃
  • 흐림보성군15.5℃
  • 흐림세종19.5℃
  • 흐림영천15.9℃
  • 흐림합천12.5℃
  • 박무흑산도13.3℃
  • 흐림군산16.1℃
  • 흐림상주13.2℃
  • 흐림의령군15.1℃
  • 흐림청주19.8℃
  • 흐림홍성19.9℃
  • 흐림태백13.9℃
  • 비대구13.7℃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박애란 변호사 임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7 13:52:00
  • -
  • +
  • 인쇄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업무 수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지난 16일자로 임명했다.


박애란 변호사.jpg▲ 박애란 변호사  사진제공=서울시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고,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조사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6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하여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 명의 조사관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하여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되며,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전 과정을 점검평가하는 활동이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민의 권익은 그 만큼 더욱 보호되므로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등이 침해 당한 경우에 직면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고, 적극 활용하여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