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 흐림영주17.9℃
  • 비서귀포23.4℃
  • 비백령도17.5℃
  • 흐림부안20.0℃
  • 흐림보령19.6℃
  • 흐림경주시18.0℃
  • 흐림춘천18.5℃
  • 흐림대구20.2℃
  • 비서울19.9℃
  • 흐림제천17.0℃
  • 흐림남해20.6℃
  • 흐림서청주18.2℃
  • 흐림속초16.6℃
  • 흐림홍천17.9℃
  • 흐림추풍령19.0℃
  • 흐림태백15.2℃
  • 비북춘천18.1℃
  • 흐림포항20.6℃
  • 흐림순천19.8℃
  • 흐림울릉도18.6℃
  • 비인천19.1℃
  • 흐림정읍19.7℃
  • 흐림목포20.9℃
  • 비수원20.4℃
  • 흐림충주17.9℃
  • 흐림거창19.2℃
  • 흐림산청20.2℃
  • 흐림성산24.8℃
  • 흐림상주20.0℃
  • 흐림양평18.7℃
  • 흐림인제16.5℃
  • 흐림완도22.2℃
  • 흐림의성19.8℃
  • 흐림철원17.1℃
  • 흐림강진군21.5℃
  • 비전주20.3℃
  • 흐림장흥21.0℃
  • 흐림안동19.7℃
  • 흐림장수17.4℃
  • 흐림보성군21.5℃
  • 흐림영덕17.4℃
  • 비광주19.6℃
  • 비대전18.7℃
  • 흐림청송군17.2℃
  • 흐림원주18.4℃
  • 흐림보은17.9℃
  • 흐림강릉17.2℃
  • 흐림임실18.5℃
  • 흐림구미20.8℃
  • 흐림거제21.1℃
  • 흐림남원18.8℃
  • 흐림파주17.3℃
  • 흐림진도군22.4℃
  • 흐림의령군18.5℃
  • 비청주19.8℃
  • 흐림문경18.1℃
  • 흐림부여19.0℃
  • 흐림금산18.6℃
  • 흐림강화17.5℃
  • 흐림창원20.2℃
  • 흐림대관령13.0℃
  • 흐림북창원22.1℃
  • 흐림함양군19.5℃
  • 흐림고산23.4℃
  • 흐림동두천17.3℃
  • 흐림군산19.5℃
  • 비홍성19.3℃
  • 흐림이천19.0℃
  • 흐림고흥22.0℃
  • 흐림순창군19.0℃
  • 흐림고창군19.7℃
  • 흐림밀양20.9℃
  • 흐림봉화16.8℃
  • 흐림고창20.5℃
  • 흐림양산시21.5℃
  • 흐림김해시20.7℃
  • 흐림광양시21.5℃
  • 흐림울진18.1℃
  • 흐림여수22.0℃
  • 흐림북부산20.9℃
  • 흐림세종18.6℃
  • 흐림천안18.6℃
  • 흐림울산19.3℃
  • 흐림부산21.2℃
  • 흐림통영20.8℃
  • 흐림제주24.3℃
  • 비흑산도20.1℃
  • 흐림정선군16.7℃
  • 흐림영월17.5℃
  • 흐림합천20.1℃
  • 흐림서산18.7℃
  • 흐림영광군19.5℃
  • 흐림동해16.8℃
  • 비북강릉16.2℃
  • 흐림해남21.8℃
  • 흐림영천18.2℃
  • 흐림진주19.7℃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민·형 3과목으로 축소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4 10:11: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논술형 필기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700%로 변경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헌법과 민법, 형법 3분야 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선택과목)을 제외한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과목에 대해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을 혼합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수를 기존 7과목에서 3과목으로 대폭 줄인다.
 
또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도 조정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700%로 변경한다.
 
이는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이 축소함에 따른 배점 감소분만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2020년 2월 3일까지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