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 맑음인천21.8℃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진주22.6℃
  • 맑음완도22.8℃
  • 맑음천안23.6℃
  • 맑음금산24.3℃
  • 맑음울진22.6℃
  • 흐림광주23.2℃
  • 맑음고산24.9℃
  • 맑음장수24.3℃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인제21.1℃
  • 맑음김해시24.8℃
  • 맑음강릉22.4℃
  • 맑음창원24.2℃
  • 맑음홍천22.3℃
  • 맑음산청22.1℃
  • 맑음영월23.5℃
  • 맑음임실25.5℃
  • 구름많음백령도20.7℃
  • 맑음진도군24.5℃
  • 흐림영광군22.7℃
  • 맑음상주23.8℃
  • 맑음봉화22.1℃
  • 맑음대전24.4℃
  • 맑음보령24.9℃
  • 맑음영천25.3℃
  • 맑음청주24.2℃
  • 맑음안동23.5℃
  • 맑음대관령17.6℃
  • 맑음북부산26.1℃
  • 맑음부여24.5℃
  • 흐림남해21.0℃
  • 맑음원주22.5℃
  • 구름많음거제21.0℃
  • 맑음거창25.1℃
  • 흐림보성군22.0℃
  • 맑음영주22.4℃
  • 맑음동두천23.5℃
  • 구름많음동해21.7℃
  • 흐림고흥23.3℃
  • 구름많음고창군24.7℃
  • 맑음문경23.5℃
  • 맑음합천25.2℃
  • 맑음구미24.9℃
  • 구름많음강진군23.4℃
  • 맑음보은23.3℃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흑산도20.8℃
  • 흐림광양시23.2℃
  • 맑음서청주23.1℃
  • 맑음정선군22.7℃
  • 맑음밀양26.8℃
  • 맑음태백19.4℃
  • 맑음대구26.5℃
  • 맑음북춘천22.9℃
  • 구름많음목포22.8℃
  • 구름많음속초22.9℃
  • 맑음홍성24.3℃
  • 구름많음서귀포24.9℃
  • 맑음철원23.4℃
  • 맑음춘천23.3℃
  • 구름많음정읍24.7℃
  • 맑음제천22.4℃
  • 맑음울릉도21.2℃
  • 맑음파주23.6℃
  • 흐림여수21.8℃
  • 맑음양평23.3℃
  • 구름많음부산24.1℃
  • 구름많음장흥23.1℃
  • 흐림순천21.7℃
  • 맑음제주24.8℃
  • 맑음수원23.6℃
  • 맑음강화21.6℃
  • 구름많음함양군25.4℃
  • 맑음이천23.1℃
  • 맑음양산시25.8℃
  • 맑음부안25.5℃
  • 맑음청송군24.3℃
  • 맑음서산23.4℃
  • 구름많음고창24.4℃
  • 맑음추풍령23.1℃
  • 맑음서울23.9℃
  • 맑음의령군25.1℃
  • 흐림순창군22.8℃
  • 맑음세종23.8℃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포항23.0℃
  • 맑음영덕22.3℃
  • 맑음전주25.6℃
  • 맑음북강릉22.8℃
  • 맑음군산24.6℃
  • 맑음울산24.4℃
  • 맑음북창원25.6℃
  • 맑음의성24.6℃
  • 맑음경주시26.3℃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3 09:50: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L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L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라며 “이러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