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 흐림구미13.0℃
  • 흐림완도14.8℃
  • 흐림북창원14.4℃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해남15.4℃
  • 맑음강화16.1℃
  • 비광주13.4℃
  • 흐림울릉도18.1℃
  • 비여수13.6℃
  • 흐림봉화10.5℃
  • 흐림금산14.7℃
  • 흐림산청11.6℃
  • 흐림남원12.3℃
  • 흐림영월16.3℃
  • 맑음철원20.5℃
  • 흐림양산시15.6℃
  • 흐림상주11.7℃
  • 비부산15.6℃
  • 맑음북강릉14.0℃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합천12.6℃
  • 흐림순창군12.3℃
  • 비흑산도11.7℃
  • 비안동10.6℃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영천14.4℃
  • 비창원13.5℃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통영14.1℃
  • 흐림부여16.1℃
  • 흐림추풍령11.0℃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수원17.5℃
  • 비대구14.1℃
  • 비청주18.2℃
  • 흐림정읍13.8℃
  • 흐림장흥15.5℃
  • 흐림거창11.9℃
  • 흐림울진15.5℃
  • 흐림보령17.2℃
  • 비북부산16.4℃
  • 흐림태백12.7℃
  • 흐림부안15.1℃
  • 흐림세종17.5℃
  • 흐림영주11.1℃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경주시16.7℃
  • 비전주15.2℃
  • 흐림김해시15.0℃
  • 흐림보성군14.8℃
  • 비포항17.5℃
  • 구름많음인천16.2℃
  • 맑음속초13.0℃
  • 흐림고창14.5℃
  • 비대전15.8℃
  • 흐림강진군14.9℃
  • 흐림보은12.8℃
  • 흐림남해13.0℃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파주19.4℃
  • 비울산16.6℃
  • 흐림제천16.5℃
  • 비서귀포18.0℃
  • 흐림광양시14.5℃
  • 흐림거제14.4℃
  • 흐림원주18.8℃
  • 흐림진도군14.5℃
  • 흐림의령군13.5℃
  • 흐림장수11.9℃
  • 흐림임실13.1℃
  • 비목포13.9℃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고흥14.2℃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군산16.0℃
  • 흐림순천13.7℃
  • 흐림고산17.6℃
  • 흐림영덕17.0℃
  • 흐림밀양14.6℃
  • 흐림충주18.0℃
  • 흐림청송군13.0℃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진주13.2℃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이천19.7℃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의성12.5℃
  • 맑음대관령15.6℃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문경11.2℃
  • 구름많음서울19.6℃
  • 구름많음홍성20.4℃

“변호사시험 오탈자, 다른 로스쿨 재입학해도 응시 기회 없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23 09:50:00
  • -
  • +
  • 인쇄
1.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로스쿨 학생 L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대학 로스쿨에 입학한 L씨는 석사 학위를 취득 후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L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후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법원은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경우 법이 응시 기회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고, 법조인 선발·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가 탈락했다”라며 “이러한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법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서도 “직업 분야 자격 제도의 자격 요건 설정은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있어 유연하게 심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