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 맑음세종8.1℃
  • 맑음이천6.4℃
  • 맑음천안7.8℃
  • 연무흑산도8.2℃
  • 맑음상주12.6℃
  • 맑음완도15.6℃
  • 맑음태백8.2℃
  • 연무인천6.3℃
  • 맑음북춘천6.3℃
  • 맑음의성13.2℃
  • 맑음부산15.4℃
  • 맑음밀양15.9℃
  • 연무서울9.1℃
  • 맑음장수12.8℃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6.5℃
  • 맑음동해11.7℃
  • 연무청주7.4℃
  • 맑음부안11.1℃
  • 맑음서귀포17.0℃
  • 맑음청송군12.8℃
  • 맑음동두천8.5℃
  • 맑음남해14.5℃
  • 맑음안동12.1℃
  • 맑음남원14.3℃
  • 맑음순창군14.8℃
  • 맑음제주16.7℃
  • 맑음인제7.5℃
  • 맑음대구15.3℃
  • 맑음금산13.7℃
  • 맑음양산시16.4℃
  • 맑음고창군13.5℃
  • 맑음고산16.3℃
  • 맑음여수14.5℃
  • 맑음의령군15.9℃
  • 맑음철원5.4℃
  • 맑음창원15.3℃
  • 맑음통영15.0℃
  • 맑음울진12.6℃
  • 맑음보령9.9℃
  • 맑음포항15.4℃
  • 맑음군산10.5℃
  • 맑음경주시16.8℃
  • 맑음정읍13.4℃
  • 맑음거창16.8℃
  • 맑음영천14.3℃
  • 맑음양평6.4℃
  • 박무홍성6.7℃
  • 맑음영광군12.7℃
  • 맑음강릉11.8℃
  • 맑음북부산16.3℃
  • 맑음정선군9.5℃
  • 맑음보성군14.5℃
  • 맑음광양시16.1℃
  • 맑음고창14.3℃
  • 맑음제천8.4℃
  • 맑음구미12.7℃
  • 맑음울릉도11.7℃
  • 맑음서산11.8℃
  • 맑음봉화9.9℃
  • 맑음진주15.6℃
  • 맑음목포10.3℃
  • 맑음산청15.3℃
  • 맑음파주3.7℃
  • 연무대전9.7℃
  • 맑음부여9.3℃
  • 맑음함양군15.3℃
  • 맑음광주15.2℃
  • 맑음영덕12.4℃
  • 맑음원주7.8℃
  • 맑음거제13.4℃
  • 맑음충주8.0℃
  • 맑음서청주6.0℃
  • 맑음울산14.2℃
  • 맑음수원9.5℃
  • 맑음강진군15.7℃
  • 맑음해남14.3℃
  • 맑음문경10.8℃
  • 맑음임실13.6℃
  • 맑음북창원16.5℃
  • 맑음성산16.8℃
  • 맑음속초9.5℃
  • 맑음장흥16.3℃
  • 맑음합천16.6℃
  • 맑음추풍령11.8℃
  • 맑음홍천7.2℃
  • 맑음진도군10.3℃
  • 맑음고흥16.2℃
  • 맑음강화4.6℃
  • 맑음보은10.6℃
  • 맑음북강릉10.4℃
  • 맑음영월8.2℃
  • 맑음영주9.7℃
  • 맑음순천15.6℃
  • 박무백령도4.0℃
  • 맑음전주12.2℃
  • 맑음김해시15.7℃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오제현 교수)

전정민 / 기사승인 : 2019-12-18 15:16:00
  • -
  • +
  • 인쇄
오제현 강사.jpg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변호사시험대비 형법_토렌트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영상’에 대항하는지 여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판 2019.7.25. 2019도5283).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