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완화, 치료 가능하다면 ‘제외’

  • 맑음통영12.8℃
  • 맑음북춘천2.9℃
  • 맑음군산6.1℃
  • 맑음서산2.5℃
  • 맑음순창군8.2℃
  • 맑음대전5.5℃
  • 맑음함양군12.2℃
  • 맑음제천4.6℃
  • 맑음원주4.8℃
  • 맑음동두천1.4℃
  • 맑음전주7.8℃
  • 맑음추풍령6.0℃
  • 맑음김해시13.0℃
  • 맑음이천4.5℃
  • 맑음보은5.7℃
  • 맑음남해10.4℃
  • 맑음목포5.3℃
  • 맑음북창원12.1℃
  • 맑음문경6.7℃
  • 맑음의령군10.2℃
  • 맑음파주0.6℃
  • 맑음태백5.8℃
  • 맑음서청주4.5℃
  • 맑음대구10.3℃
  • 맑음청주4.3℃
  • 맑음거제11.7℃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경주시10.3℃
  • 맑음부여5.4℃
  • 맑음영월7.1℃
  • 맑음남원8.8℃
  • 맑음밀양11.4℃
  • 맑음수원3.9℃
  • 맑음철원0.4℃
  • 구름많음해남7.4℃
  • 맑음장수7.0℃
  • 맑음속초4.7℃
  • 맑음북부산13.8℃
  • 구름많음고흥10.7℃
  • 맑음백령도-2.5℃
  • 맑음진주12.2℃
  • 연무광주8.5℃
  • 맑음강릉7.5℃
  • 맑음울진8.3℃
  • 맑음봉화6.6℃
  • 맑음고산8.9℃
  • 맑음고창군6.4℃
  • 맑음동해6.6℃
  • 맑음정읍5.9℃
  • 연무여수10.7℃
  • 맑음영주7.1℃
  • 맑음홍성3.5℃
  • 맑음부안7.0℃
  • 맑음세종5.1℃
  • 연무제주9.6℃
  • 구름조금강진군8.2℃
  • 맑음산청12.4℃
  • 맑음강화-0.3℃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구미8.9℃
  • 맑음보령5.3℃
  • 연무울산11.1℃
  • 맑음안동7.2℃
  • 맑음고창6.7℃
  • 맑음창원11.3℃
  • 맑음성산11.7℃
  • 맑음청송군8.3℃
  • 구름조금울릉도7.3℃
  • 맑음인천0.3℃
  • 맑음흑산도6.2℃
  • 맑음북강릉5.7℃
  • 맑음상주7.1℃
  • 맑음정선군6.2℃
  • 맑음대관령3.4℃
  • 맑음의성8.2℃
  • 연무서울3.3℃
  • 맑음양산시14.2℃
  • 구름많음완도10.5℃
  • 구름조금장흥9.2℃
  • 구름조금보성군11.9℃
  • 맑음인제4.7℃
  • 맑음영광군6.7℃
  • 맑음홍천5.0℃
  • 맑음순천10.2℃
  • 맑음영천10.3℃
  • 맑음양평4.2℃
  • 맑음충주4.8℃
  • 맑음영덕10.7℃
  • 맑음거창11.0℃
  • 맑음임실7.9℃
  • 맑음금산6.6℃
  • 맑음합천11.0℃
  • 맑음천안4.6℃
  • 맑음춘천4.6℃
  • 맑음부산15.3℃
  • 맑음광양시12.3℃
  • 맑음포항12.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 완화, 치료 가능하다면 ‘제외’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2-17 09:58:00
  • -
  • +
  • 인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통과,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
1.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의 경우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특히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아울러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의 경우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다.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묶는다.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인사혁신처 정만석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