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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필요한가?”...변협, 오탈자 구제 공론화에 나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2-02 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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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토론회 진행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1월 2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과 횟수를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내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병역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는 과거 사법시험이 장기간 시험 준비로 국가인력을 낭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응시제한으로 인하여 더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자는 약 6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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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시제한 예외 확대, 응시구제위원회 기구 설치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좌장은 조희문 교수(한국외대 법전원)가 맡았으며, 주제발표자는 정형근 교수(경희대 법전원)가 참여해 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는 류하경 변호사, 이석원(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채윤경 기자(JTBC), 정재욱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가 참여하였으며,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의 위헌성과 변시응시제한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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