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문경26.2℃
  • 구름많음이천27.1℃
  • 구름많음남원29.0℃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강릉28.5℃
  • 구름많음성산29.3℃
  • 흐림고창28.6℃
  • 구름많음정선군27.9℃
  • 흐림영주26.4℃
  • 흐림거제28.9℃
  • 구름많음정읍30.1℃
  • 흐림백령도24.1℃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북강릉28.2℃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통영26.6℃
  • 흐림구미27.6℃
  • 흐림보령24.7℃
  • 흐림장흥29.7℃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동해28.3℃
  • 구름많음부안29.5℃
  • 구름많음광양시29.7℃
  • 흐림북창원31.6℃
  • 구름많음봉화26.3℃
  • 흐림제천26.5℃
  • 구름많음영월28.8℃
  • 구름많음양평26.9℃
  • 구름많음금산26.7℃
  • 흐림해남26.8℃
  • 구름많음합천30.0℃
  • 박무인천27.4℃
  • 비청주25.0℃
  • 흐림의령군30.4℃
  • 흐림창원29.6℃
  • 구름많음임실28.4℃
  • 흐림부여24.5℃
  • 흐림춘천26.3℃
  • 구름많음순창군29.1℃
  • 비흑산도24.5℃
  • 흐림보은24.0℃
  • 흐림추풍령25.6℃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완도28.1℃
  • 구름많음전주30.0℃
  • 구름많음광주29.7℃
  • 구름많음장수28.6℃
  • 흐림서산27.7℃
  • 박무수원28.0℃
  • 흐림영덕27.3℃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북부산32.2℃
  • 흐림서청주23.2℃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군산28.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울진27.8℃
  • 구름많음울릉도28.5℃
  • 박무홍성25.5℃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대관령25.3℃
  • 흐림상주25.7℃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홍천25.6℃
  • 구름많음밀양29.9℃
  • 구름많음김해시30.6℃
  • 흐림인제26.2℃
  • 구름많음부산28.3℃
  • 구름많음산청29.0℃
  • 구름많음세종23.9℃
  • 구름많음거창30.1℃
  • 구름많음여수28.5℃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의성28.2℃
  • 흐림청송군29.1℃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철원26.3℃
  • 흐림경주시30.1℃
  • 흐림충주27.8℃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순천29.3℃
  • 흐림포항28.9℃
  • 구름많음속초26.6℃
  • 흐림고창군29.2℃
  • 구름많음서귀포29.2℃
  • 흐림영광군27.2℃
  • 흐림북춘천26.2℃
  • 구름많음남해29.3℃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파주27.3℃
  • 흐림진주29.6℃
  • 흐림진도군26.4℃
  • 맑음서울28.4℃
  • 비목포25.9℃

“현행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22 17:08:00
  • -
  • +
  • 인쇄
인권위.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검찰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와 관련해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법무부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검찰보존사무규칙」에만 근거하여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신청권자와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2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구성원들에 대해 내부구속력을 가져 이에 따른 인권침해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신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열람·등사의 신청권자를 ‘피의자·변호인·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ㆍ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위 규칙에 대해 “불기소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언제든지 재기하여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어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열람·등사 신청으로 인해 피해자, 참고인 등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신청권자를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변호인, 고소인·고발인, 참고인 등으로, 신청범위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본인진술 및 본인제출서류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주장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해당 법률에 특별한 근거 없이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대해 형사사건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이미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신청권자를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변호인, 참고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기소사건기록 공개로 인한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과 비공개로 보호되는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 이익을 사안별·개별적으로 비교·교량하지 않고 본인이 제출하거나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서류에 대해서만 열람·등사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