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 맑음인천1.5℃
  • 맑음울릉도2.9℃
  • 맑음순천-1.5℃
  • 맑음북춘천-3.2℃
  • 맑음정선군-2.0℃
  • 흐림산청-0.9℃
  • 맑음봉화-4.2℃
  • 구름많음울산2.6℃
  • 박무흑산도4.3℃
  • 맑음동해1.1℃
  • 구름많음제주7.5℃
  • 맑음북강릉0.9℃
  • 연무청주1.5℃
  • 맑음금산-1.8℃
  • 맑음강릉1.4℃
  • 맑음대관령-9.7℃
  • 맑음철원-3.1℃
  • 구름많음백령도2.2℃
  • 박무수원0.1℃
  • 맑음영주-2.1℃
  • 맑음강진군0.9℃
  • 맑음청송군-2.6℃
  • 흐림창원6.1℃
  • 맑음진도군0.4℃
  • 맑음장흥-0.3℃
  • 박무홍성-2.1℃
  • 맑음구미-0.6℃
  • 맑음완도3.1℃
  • 흐림진주5.0℃
  • 흐림북창원5.7℃
  • 맑음광주3.6℃
  • 구름많음남해6.1℃
  • 구름많음영광군-0.2℃
  • 맑음이천-1.5℃
  • 맑음문경-1.8℃
  • 맑음원주-1.1℃
  • 맑음서청주-2.0℃
  • 맑음정읍0.1℃
  • 흐림합천3.1℃
  • 맑음서산-2.0℃
  • 맑음군산
  • 맑음임실-1.4℃
  • 맑음천안-2.1℃
  • 맑음경주시-0.3℃
  • 흐림거제5.1℃
  • 맑음포항3.3℃
  • 맑음보성군1.4℃
  • 맑음보은-2.4℃
  • 흐림밀양2.9℃
  • 맑음부여-1.5℃
  • 맑음홍천-2.7℃
  • 맑음대구1.1℃
  • 맑음해남-0.1℃
  • 맑음안동-0.5℃
  • 맑음북부산3.9℃
  • 구름많음고창군0.1℃
  • 구름많음고산7.7℃
  • 맑음동두천-1.7℃
  • 박무전주1.0℃
  • 구름많음성산6.8℃
  • 맑음태백-3.9℃
  • 맑음남원-0.8℃
  • 박무목포2.8℃
  • 맑음광양시5.1℃
  • 맑음서울1.7℃
  • 맑음상주-1.7℃
  • 구름많음김해시3.9℃
  • 맑음영천-1.3℃
  • 맑음충주-2.0℃
  • 맑음울진1.0℃
  • 맑음속초2.1℃
  • 맑음파주-3.1℃
  • 흐림의령군2.1℃
  • 맑음고흥0.4℃
  • 맑음양평
  • 박무대전0.1℃
  • 맑음부산6.0℃
  • 맑음부안0.9℃
  • 맑음제천-4.0℃
  • 맑음양산시4.4℃
  • 맑음세종-0.1℃
  • 맑음순창군-1.1℃
  • 맑음인제-2.7℃
  • 맑음추풍령-3.1℃
  • 맑음강화-0.8℃
  • 맑음영월-3.3℃
  • 흐림거창0.3℃
  • 맑음여수6.8℃
  • 맑음춘천-2.4℃
  • 맑음보령-0.9℃
  • 맑음함양군-1.7℃
  • 맑음의성-2.3℃
  • 맑음장수-3.0℃
  • 맑음고창-0.7℃
  • 구름많음통영6.0℃
  • 맑음영덕1.3℃
  • 구름많음서귀포9.5℃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사례금 받을 때만 신고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9 14:54:00
  • -
  • +
  • 인쇄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사후 신고도 가능해져
공직자 외부 부정청탁법.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외부 기관에서 강의·강연·기고(이하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신고는 사전뿐 아니라 사후에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관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의 대표발의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대상을 기존의 모든 외부강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기한을 기존에 외부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통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우회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관계기관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사례금 한도를 초과해 수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사례금은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 교직원 및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그러나 법 시행(2016. 9. 28.)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급 기관의 외부강의 등과 관련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청탁금지법이 당초 규율하고자 했던 초과사례금 수수 관련 사안이 아닌,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전체 외부강의 등 신고의 9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외부강의 등을 금품수수 창구로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면서도 공직자 등과 각급 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법을 준수․운영하도록 할 방안이라고 판단해 국회의 단계별 논의 과정을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된 내용을 각급 기관에 알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각급 기관이 더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생활 속 규범’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규범력이 강화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