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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사법시험 부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9 11: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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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부활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시생모임은 “국민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조 전 장관) 사태에서 사회지도층이 편법과 반칙으로 특권을 대물림하는 실제 사례를 목격하면서 ‘불공정한 제도를 통한 특권 세습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정사회의 열망이 높다”라며 “여야 정치권은 공정사회를 위해 사법시험 부활 법안 및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데, 대입제도는 그나마 정시 비율을 높인다고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제도의 상징 같은 법학전문대학원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라며 “로스쿨은 대표적인 ‘현대판 음서제’이며, 로스쿨은 학생부종합전형처럼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합격과 불합격만 알려주는 깜깜이 전형이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여지가 매우 크고, 실제 로스쿨 입시비리들이 다수 적발 되었다”라며 “로스쿨은 당장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실패한 제도”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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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은 “더욱이 대다수의 평범한 서민가정의 자녀들은 이러한 로스쿨의 높은 진입장벽에 가로막혀 법조인의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다”라며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을 위해 로스쿨에 가지 않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일정 수의 법조인을 배출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출신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예비시험을 통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현재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과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사법시험 부활 법안과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안도 계류되어 있다.

 

고시생모임은 “여야 정치권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 잡아 기회균등의 가치를 실현하여 공정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사법시험 부활 법안과 예비시험 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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