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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5회 공인회계사 1,100명 선발, 올해보다 100명 증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1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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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업무량 늘어, 회계법인·공공기관 등 수요 지속 증가 추세
공인회계사.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올해보다 100명 더 증원된다. 11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인원 규모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수요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률과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회사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면 향후 4년간 약 4.22~4.80%의 증가가 예상된다”라며 “더욱이 新외부감사법 시행(2018.11)으로 외부감사 업무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外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는 2019년 3월 기준 등록 회계사는 총 20,884명으로 등록 회계사 수가 늘어남에도 그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장래인구 추계와 대학입학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하면 응시자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측된 수요와 공급 측면을 기반으로, 최종인원과 최소예정인원 간 차이(최근 3년, 평균 약 42명)를 감안하여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100명’으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손병두 위원장은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매년 선발인원의 급변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전제한 후 “2021년 이후 선발인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전년 대비 큰 폭의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2022년부터 시험 적령기 인구(25~29세)가 순감소 하는 통계는 향후 선발인원 결정 시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現 시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더 지난 만큼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맞은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은 내·외부의 신뢰가 생명이며, 금감원은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등 시험관리 개선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인회계사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회계사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1년에 선발인원을 그 이전 대비 약 2배 수준(1,000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외부감사, 세무대리 등에 한정되던 회계사 수요의 저변이 재무자문 등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2001년 선발인원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이다.
 
이후 장기적으로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을 조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2006년까지 매년 1,000명을 수준으로 선발했다.
 
그러다 2007년부터 자격제도로 전환하여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선발인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사전공고했다. 2007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750명이었으며 2008년, 2009년에는 각각 전년대비 50명 확대됐다.
 
2009년 이후에는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10년간 최소선발예정인원을 850명으로 유지시켰다. 하지만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000명으로 10년 만에 다시 1천 명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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