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비흑산도18.2℃
  • 흐림홍성19.2℃
  • 흐림의성18.8℃
  • 맑음철원13.1℃
  • 흐림울진19.6℃
  • 흐림금산18.8℃
  • 흐림고창군
  • 흐림순창군19.7℃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천안17.8℃
  • 흐림거창19.9℃
  • 구름많음수원17.6℃
  • 흐림봉화15.6℃
  • 구름많음대관령11.0℃
  • 흐림통영19.9℃
  • 흐림해남20.3℃
  • 흐림의령군19.6℃
  • 흐림영덕20.2℃
  • 흐림고흥20.5℃
  • 흐림보성군20.3℃
  • 흐림진도군20.4℃
  • 흐림남원19.3℃
  • 흐림보령19.9℃
  • 비목포19.8℃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서산19.0℃
  • 비울산20.0℃
  • 흐림북창원20.6℃
  • 흐림광양시19.7℃
  • 흐림대구20.8℃
  • 구름많음군산21.4℃
  • 흐림김해시20.2℃
  • 흐림장흥20.4℃
  • 흐림백령도15.4℃
  • 흐림완도20.1℃
  • 흐림진주19.0℃
  • 구름많음북강릉19.5℃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경주시19.6℃
  • 흐림추풍령19.3℃
  • 맑음인제12.4℃
  • 흐림영주17.8℃
  • 흐림순천18.8℃
  • 흐림강진군20.3℃
  • 흐림이천17.0℃
  • 비창원20.4℃
  • 흐림울릉도20.6℃
  • 흐림산청19.0℃
  • 흐림영천20.1℃
  • 흐림세종19.4℃
  • 비여수19.9℃
  • 흐림청송군17.9℃
  • 비부산20.5℃
  • 맑음인천18.2℃
  • 흐림밀양20.1℃
  • 비제주21.0℃
  • 맑음북춘천14.1℃
  • 맑음동두천13.5℃
  • 흐림고산22.4℃
  • 흐림임실19.8℃
  • 흐림구미21.1℃
  • 흐림전주22.2℃
  • 맑음속초18.2℃
  • 흐림원주17.3℃
  • 흐림정읍21.7℃
  • 구름많음홍천14.4℃
  • 흐림부안21.8℃
  • 맑음서울17.7℃
  • 흐림함양군19.2℃
  • 흐림성산21.0℃
  • 흐림제천16.0℃
  • 흐림거제20.0℃
  • 맑음춘천14.8℃
  • 흐림북부산20.9℃
  • 흐림영월14.9℃
  • 흐림정선군13.3℃
  • 흐림보은18.0℃
  • 맑음파주13.5℃
  • 흐림양산시20.6℃
  • 맑음강화14.3℃
  • 구름많음서청주19.2℃
  • 흐림상주19.2℃
  • 흐림합천19.7℃
  • 흐림장수19.2℃
  • 흐림영광군20.1℃
  • 비서귀포21.6℃
  • 구름많음강릉21.7℃
  • 흐림포항21.5℃
  • 흐림남해20.0℃
  • 흐림문경18.0℃
  • 흐림광주20.2℃
  • 흐림안동19.5℃
  • 구름많음청주21.1℃
  • 흐림양평16.9℃
  • 흐림대전20.0℃
  • 흐림고창20.5℃
  • 흐림태백14.5℃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