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구름많음북강릉14.5℃
  • 구름많음영덕20.2℃
  • 맑음문경14.9℃
  • 구름많음밀양16.1℃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울산19.4℃
  • 맑음양산시21.0℃
  • 맑음거창13.9℃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봉화11.5℃
  • 맑음통영20.2℃
  • 맑음수원20.5℃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광양시19.5℃
  • 맑음포항20.8℃
  • 맑음제천16.3℃
  • 맑음서청주19.3℃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흑산도19.8℃
  • 구름많음동두천18.6℃
  • 구름많음정선군12.8℃
  • 맑음성산23.6℃
  • 맑음금산19.4℃
  • 맑음보은18.4℃
  • 구름많음영광군20.5℃
  • 맑음합천14.7℃
  • 맑음고산22.0℃
  • 맑음세종19.3℃
  • 구름많음군산20.8℃
  • 구름많음대구17.7℃
  • 맑음청주20.7℃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장흥20.6℃
  • 맑음양평19.0℃
  • 구름많음경주시14.4℃
  • 맑음울릉도18.4℃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거제20.3℃
  • 구름많음홍성19.2℃
  • 구름많음정읍21.5℃
  • 구름많음인천21.2℃
  • 맑음상주17.6℃
  • 구름많음강화19.3℃
  • 구름많음서산21.0℃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남원18.3℃
  • 구름많음남해17.9℃
  • 구름많음광주20.8℃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영월16.8℃
  • 맑음추풍령16.8℃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부안20.6℃
  • 맑음천안20.2℃
  • 구름많음순천19.1℃
  • 맑음산청16.9℃
  • 구름많음파주19.7℃
  • 맑음대전19.9℃
  • 맑음청송군12.4℃
  • 맑음원주19.4℃
  • 맑음고흥20.8℃
  • 맑음완도21.0℃
  • 흐림영주13.2℃
  • 맑음여수20.7℃
  • 맑음부산20.5℃
  • 구름많음북춘천16.7℃
  • 맑음진주12.6℃
  • 구름많음이천19.1℃
  • 맑음구미16.4℃
  • 구름많음장수16.5℃
  • 맑음안동15.3℃
  • 구름많음강릉15.8℃
  • 구름많음순창군20.0℃
  • 구름많음속초16.1℃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인제14.0℃
  • 구름많음보령21.9℃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임실19.7℃
  • 맑음충주19.3℃
  • 맑음영천14.6℃
  • 맑음북창원21.0℃
  • 맑음의성13.8℃
  • 맑음서귀포22.5℃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의령군13.3℃
  • 비백령도20.2℃
  • 맑음북부산20.5℃
  • 맑음고창21.0℃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전주20.9℃
  • 구름많음목포21.4℃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