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 흐림봉화4.4℃
  • 흐림울진6.0℃
  • 흐림진주6.5℃
  • 비대전5.5℃
  • 비흑산도6.6℃
  • 흐림강화3.7℃
  • 흐림순천6.9℃
  • 흐림부안7.8℃
  • 비목포8.3℃
  • 흐림순창군6.4℃
  • 비안동5.5℃
  • 흐림고산15.1℃
  • 흐림파주3.5℃
  • 흐림남해6.8℃
  • 흐림완도8.1℃
  • 흐림영광군8.0℃
  • 흐림천안5.6℃
  • 흐림금산5.8℃
  • 흐림대관령-1.8℃
  • 흐림철원2.4℃
  • 흐림고흥7.0℃
  • 흐림영천7.8℃
  • 흐림밀양8.5℃
  • 비청주6.0℃
  • 흐림고창7.8℃
  • 비여수6.8℃
  • 흐림의령군6.2℃
  • 흐림경주시7.7℃
  • 흐림서산5.4℃
  • 흐림정선군2.7℃
  • 흐림문경4.7℃
  • 흐림보령6.6℃
  • 흐림동두천3.7℃
  • 비북부산8.7℃
  • 흐림양평5.5℃
  • 흐림장흥7.7℃
  • 흐림성산12.1℃
  • 흐림고창군7.6℃
  • 흐림강릉4.1℃
  • 흐림울릉도5.6℃
  • 흐림세종5.3℃
  • 비광주7.2℃
  • 흐림부여6.5℃
  • 비서울5.0℃
  • 흐림강진군7.6℃
  • 흐림이천5.0℃
  • 흐림통영8.0℃
  • 흐림상주5.1℃
  • 흐림보은5.7℃
  • 흐림인제2.0℃
  • 흐림남원6.2℃
  • 흐림의성7.1℃
  • 흐림장수5.1℃
  • 흐림산청5.5℃
  • 흐림원주5.0℃
  • 흐림동해4.6℃
  • 흐림충주4.8℃
  • 흐림서청주5.5℃
  • 흐림합천7.4℃
  • 흐림영주4.7℃
  • 흐림거제8.4℃
  • 흐림제천3.4℃
  • 비전주7.5℃
  • 비인천4.6℃
  • 비백령도3.0℃
  • 비부산8.1℃
  • 흐림홍천4.1℃
  • 흐림군산6.0℃
  • 비북춘천3.8℃
  • 흐림함양군5.8℃
  • 비창원8.2℃
  • 흐림해남8.1℃
  • 흐림속초2.6℃
  • 흐림추풍령4.4℃
  • 비울산7.5℃
  • 비수원5.4℃
  • 비대구7.5℃
  • 흐림임실7.3℃
  • 비서귀포12.3℃
  • 흐림태백0.3℃
  • 비홍성5.7℃
  • 흐림춘천3.9℃
  • 흐림북창원8.4℃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6.6℃
  • 흐림구미6.5℃
  • 흐림영월4.3℃
  • 흐림광양시6.3℃
  • 비북강릉3.1℃
  • 흐림양산시8.6℃
  • 비제주11.7℃
  • 흐림진도군8.6℃
  • 흐림정읍7.6℃
  • 흐림거창5.7℃
  • 흐림김해시7.7℃
  • 흐림보성군7.4℃
  • 비포항9.0℃

대한변협 “경찰조서 열람·복사 절차 개선,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18 13:36:00
  • -
  • +
  • 인쇄

 

변협.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12일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사건당사자와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신청에 따른 경찰조서 제공 시일을 대폭 앞당기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절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건당사자나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열람·복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조사 직후에도 담당 수사관에게 조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서의 공개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없거나 여건상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빠르면 조사 당일에도 조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한 신청도 정보공개 결정기한(10)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은 지난 99일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연구,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는 경찰조서의 신속한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방어권 신장 및 경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