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지방공무원시험 2년 만에 정답변경, 98명 추가 합격

  • 맑음통영12.8℃
  • 구름많음완도10.5℃
  • 구름조금보성군11.9℃
  • 맑음문경6.7℃
  • 맑음제천4.6℃
  • 맑음이천4.5℃
  • 맑음고창군6.4℃
  • 맑음영덕10.7℃
  • 맑음경주시10.3℃
  • 맑음속초4.7℃
  • 맑음부산15.3℃
  • 구름많음해남7.4℃
  • 맑음보은5.7℃
  • 맑음홍성3.5℃
  • 맑음추풍령6.0℃
  • 맑음영월7.1℃
  • 맑음서청주4.5℃
  • 맑음봉화6.6℃
  • 맑음울진8.3℃
  • 맑음동두천1.4℃
  • 맑음광양시12.3℃
  • 맑음흑산도6.2℃
  • 연무여수10.7℃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의령군10.2℃
  • 맑음고창6.7℃
  • 맑음순천10.2℃
  • 맑음충주4.8℃
  • 맑음장수7.0℃
  • 맑음구미8.9℃
  • 맑음세종5.1℃
  • 맑음대전5.5℃
  • 맑음동해6.6℃
  • 맑음진주12.2℃
  • 맑음원주4.8℃
  • 맑음영천10.3℃
  • 구름조금강진군8.2℃
  • 맑음북강릉5.7℃
  • 맑음군산6.1℃
  • 맑음보령5.3℃
  • 맑음강릉7.5℃
  • 맑음홍천5.0℃
  • 맑음전주7.8℃
  • 맑음목포5.3℃
  • 맑음대관령3.4℃
  • 맑음포항12.1℃
  • 맑음합천11.0℃
  • 연무광주8.5℃
  • 맑음인제4.7℃
  • 맑음청주4.3℃
  • 맑음인천0.3℃
  • 맑음성산11.7℃
  • 맑음백령도-2.5℃
  • 맑음안동7.2℃
  • 맑음부안7.0℃
  • 맑음강화-0.3℃
  • 구름조금장흥9.2℃
  • 맑음거창11.0℃
  • 맑음양산시14.2℃
  • 맑음상주7.1℃
  • 맑음영광군6.7℃
  • 맑음춘천4.6℃
  • 맑음양평4.2℃
  • 맑음청송군8.3℃
  • 맑음대구10.3℃
  • 맑음북부산13.8℃
  • 맑음의성8.2℃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6.6℃
  • 맑음북춘천2.9℃
  • 맑음남원8.8℃
  • 구름많음고흥10.7℃
  • 맑음산청12.4℃
  • 맑음김해시13.0℃
  • 맑음남해10.4℃
  • 맑음고산8.9℃
  • 맑음정선군6.2℃
  • 구름조금서귀포15.4℃
  • 맑음창원11.3℃
  • 연무제주9.6℃
  • 연무울산11.1℃
  • 맑음서산2.5℃
  • 맑음순창군8.2℃
  • 맑음밀양11.4℃
  • 맑음천안4.6℃
  • 맑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울릉도7.3℃
  • 맑음철원0.4℃
  • 맑음정읍5.9℃
  • 맑음함양군12.2℃
  • 맑음영주7.1℃
  • 맑음수원3.9℃
  • 연무서울3.3℃
  • 맑음파주0.6℃
  • 맑음태백5.8℃
  • 맑음거제11.7℃
  • 맑음임실7.9℃

9급 지방공무원시험 2년 만에 정답변경, 98명 추가 합격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1-06 14:37:00
  • -
  • +
  • 인쇄
행정안전부, 2017년 12월 시행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1문항 문제 오류
3.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98명이 2년 만에 합격의 기쁨을 맛봤다.
 
지난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98명의 수험생이 추가 합격된 것이다. 또 364명은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 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응시생(원고)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1.JPG
 
소송이 제기된 한국사 5번 문항에 대해 법원은 “쟁점이 된 부분(고구려에 우제점 풍습 존재 여부)은 학계에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수험생으로서는 타 문헌에 근거하여 답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시하며 “한국사 문제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을 상회하게 되어 원고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전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정답 정정 처리로 인해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이 되는 응시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됐다.
 
또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되는 수험생은 경기 121명, 서울 21명 등 전국 364명에 달한다.
 
추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2017년 당시 최종합격자 결정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이거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사람은 합격자로 선발된다.
 
더불어,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얻게 된다.
 
한국사 문제 정답 정정 처리 후 얻게 된 필기시험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한 사람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없이 합격자로 선발된다.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추후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각 시도는 11월 중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고 추가 면접대상자에 대한 면접시험계획을 공고한 후 12월 중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면접일정 등은 시도별 누리집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게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