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 흐림강화0.5℃
  • 구름조금금산-0.4℃
  • 구름조금보은-0.6℃
  • 구름조금해남4.1℃
  • 흐림북강릉5.5℃
  • 구름조금전주3.7℃
  • 구름많음영덕5.3℃
  • 흐림철원-1.7℃
  • 구름조금정읍1.5℃
  • 구름조금충주-1.3℃
  • 구름조금안동-0.2℃
  • 구름조금제주9.0℃
  • 맑음여수7.8℃
  • 구름조금북춘천-1.7℃
  • 맑음남해7.0℃
  • 구름많음서울2.2℃
  • 맑음순창군0.5℃
  • 구름많음서산2.2℃
  • 구름조금포항6.2℃
  • 맑음장수-2.2℃
  • 구름조금고흥0.1℃
  • 구름조금인제-1.1℃
  • 맑음순천4.1℃
  • 구름많음이천1.8℃
  • 맑음진주0.2℃
  • 맑음거제6.8℃
  • 구름조금서귀포13.1℃
  • 구름조금밀양2.5℃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많음백령도4.7℃
  • 구름조금고산10.7℃
  • 맑음남원-0.2℃
  • 구름조금구미3.2℃
  • 맑음통영6.8℃
  • 구름조금춘천-1.8℃
  • 맑음양산시4.2℃
  • 구름많음인천1.7℃
  • 흐림강릉7.3℃
  • 구름조금천안-0.8℃
  • 구름조금창원7.6℃
  • 구름많음청주2.8℃
  • 구름조금부안1.6℃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많음세종1.0℃
  • 구름조금군산1.2℃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태백-1.3℃
  • 구름많음문경3.6℃
  • 구름많음흑산도7.9℃
  • 구름많음영월-1.9℃
  • 맑음목포5.6℃
  • 구름조금진도군7.0℃
  • 맑음장흥4.4℃
  • 맑음합천-0.1℃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조금추풍령1.9℃
  • 구름많음부여-0.1℃
  • 구름조금강진군5.7℃
  • 구름조금영천0.8℃
  • 구름많음봉화-3.9℃
  • 구름조금영주3.7℃
  • 맑음광양시6.0℃
  • 흐림파주-2.0℃
  • 구름조금대구1.8℃
  • 맑음광주3.9℃
  • 맑음북부산2.5℃
  • 구름많음홍천-0.7℃
  • 구름많음정선군-2.6℃
  • 구름조금청송군-3.8℃
  • 구름조금의성-2.9℃
  • 구름조금산청-0.5℃
  • 흐림동두천0.4℃
  • 구름조금울릉도7.8℃
  • 구름많음원주0.3℃
  • 구름많음보령3.9℃
  • 맑음부산10.0℃
  • 구름많음서청주-0.7℃
  • 구름조금속초6.1℃
  • 구름조금완도5.4℃
  • 구름조금대전2.0℃
  • 흐림대관령-1.5℃
  • 구름조금제천-1.9℃
  • 구름조금경주시0.9℃
  • 구름많음양평3.2℃
  • 구름조금홍성1.5℃
  • 구름조금영광군2.0℃
  • 맑음보성군5.5℃
  • 흐림동해6.5℃
  • 맑음거창-2.0℃
  • 구름조금고창3.0℃
  • 맑음함양군-1.4℃
  • 맑음울산6.3℃
  • 맑음북창원5.7℃
  • 맑음성산9.8℃
  • 맑음임실-0.1℃
  • 맑음의령군-1.7℃
  • 구름조금고창군3.4℃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10-10 11:33:00
  • -
  • +
  • 인쇄
공무원 국가소송.jpg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정작 배상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가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2019년 8월 말까지 약 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 28,501건 중 26.2%인 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 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 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 2.2%에 불과한 단 53건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무원에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은 82억 원이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원으로 청구 금액의 1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당국의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요시찰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과거 민간인 사찰, 군부대 가혹 행위, 경찰의 허위자백 유도 등의 사유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약 45억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30억에 달하는 구상권 금액은 2002년~2003년 두 곳의 제약사로부터 복제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인지 여부를 시험해 줄 것을 의뢰받고, 의약품의 시험자료를 조작해 보고서를 만든 C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수는 개인회생을 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액 전액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 혈세로 위법공무원을 눈감아 주는 격”이라며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