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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 비밀유지권 강화돼야”...법 개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07-1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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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제50_23호보도자료]첨부_변호사비밀유지권도입정책토론회포스터.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조응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과 공동으로 7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법과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천하람 대한변협 제2법제이사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윤성훈 법무부 법무과 서기관, 이병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의뢰인으로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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