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 맑음통영25.0℃
  • 맑음거제24.1℃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의성21.8℃
  • 흐림충주23.4℃
  • 맑음포항24.6℃
  • 흐림춘천22.4℃
  • 흐림북강릉22.6℃
  • 흐림서청주22.5℃
  • 흐림천안23.4℃
  • 맑음창원25.3℃
  • 맑음북부산24.3℃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봉화21.6℃
  • 흐림대관령19.6℃
  • 흐림정선군21.9℃
  • 맑음구미22.0℃
  • 맑음보성군24.6℃
  • 맑음고창25.3℃
  • 맑음울산23.3℃
  • 맑음장수19.5℃
  • 흐림전주24.3℃
  • 맑음완도24.9℃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영월22.3℃
  • 맑음광양시24.8℃
  • 흐림서산23.3℃
  • 맑음북창원25.8℃
  • 흐림원주22.3℃
  • 흐림동두천22.2℃
  • 흐림홍천22.0℃
  • 맑음대구23.5℃
  • 맑음영덕22.6℃
  • 흐림동해23.2℃
  • 맑음순창군23.1℃
  • 비청주24.3℃
  • 구름많음임실22.8℃
  • 맑음영천21.7℃
  • 맑음남원22.5℃
  • 비서울23.0℃
  • 맑음장흥24.9℃
  • 비홍성23.3℃
  • 맑음양산시23.7℃
  • 맑음해남23.7℃
  • 맑음목포25.7℃
  • 맑음남해24.7℃
  • 맑음진주21.4℃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영주22.1℃
  • 비북춘천22.2℃
  • 맑음광주26.0℃
  • 맑음서귀포27.1℃
  • 흐림태백20.4℃
  • 맑음의령군22.2℃
  • 흐림양평22.9℃
  • 맑음거창22.5℃
  • 흐림철원21.4℃
  • 구름많음청송군21.7℃
  • 맑음함양군23.2℃
  • 흐림부안24.3℃
  • 흐림인제21.0℃
  • 맑음고창군25.1℃
  • 흐림제천22.1℃
  • 흐림이천23.2℃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2.2℃
  • 흐림속초22.4℃
  • 흐림파주22.1℃
  • 흐림보은22.1℃
  • 맑음부산26.2℃
  • 구름많음안동22.1℃
  • 맑음강진군25.0℃
  • 박무울릉도25.9℃
  • 흐림대전23.4℃
  • 맑음진도군25.5℃
  • 흐림강릉23.0℃
  • 맑음순천23.0℃
  • 맑음경주시21.7℃
  • 맑음고산26.7℃
  • 흐림보령25.2℃
  • 비인천23.8℃
  • 구름많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여수26.1℃
  • 맑음밀양23.2℃
  • 흐림군산23.6℃
  • 맑음합천23.7℃
  • 맑음김해시24.2℃
  • 맑음산청22.8℃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고흥23.4℃
  • 흐림수원23.2℃
  • 흐림세종23.0℃
  • 맑음성산27.3℃
  • 맑음추풍령21.5℃
  • 흐림강화22.9℃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_오제현 교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9 13:48:00
  • -
  • +
  • 인쇄
오제현 교수.jp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성립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임대차 등 계약을 하는 경우 그 자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작성명의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표 또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충분하다.

일반인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로 믿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과 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 권한을 가지게 되었을 뿐 甲 회사의 동의 없이 오피스텔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가 분양사업을 위해 만든 乙 회사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성명이 ‘乙 회사(피고인)’로 기재되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 표시가 없고 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는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거래에서 위 계약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서가 乙 회사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에 의해 乙 회사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자격 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7.12.22. 2017도14560).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례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가로이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