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기간 확대

  • 흐림태백1.7℃
  • 흐림홍천-2.8℃
  • 맑음밀양5.2℃
  • 흐림원주-1.5℃
  • 흐림춘천-2.1℃
  • 맑음안동1.8℃
  • 맑음완도10.2℃
  • 맑음창원7.9℃
  • 맑음장수5.6℃
  • 맑음광양시10.7℃
  • 맑음제주14.4℃
  • 맑음대구5.2℃
  • 구름많음봉화2.7℃
  • 흐림철원-2.0℃
  • 연무청주-0.7℃
  • 맑음진주5.9℃
  • 맑음김해시9.0℃
  • 맑음해남9.1℃
  • 맑음흑산도9.3℃
  • 박무홍성-0.9℃
  • 맑음고흥12.0℃
  • 맑음진도군9.4℃
  • 구름많음군산3.1℃
  • 구름조금금산1.8℃
  • 흐림북강릉2.8℃
  • 흐림부여1.0℃
  • 맑음순천9.5℃
  • 구름많음서귀포15.5℃
  • 맑음영광군6.5℃
  • 구름많음문경1.8℃
  • 맑음남원4.5℃
  • 흐림정선군-2.9℃
  • 맑음상주1.0℃
  • 흐림수원0.9℃
  • 맑음고창3.8℃
  • 흐림북춘천-3.1℃
  • 맑음영천4.5℃
  • 흐림서울0.1℃
  • 구름많음영주2.6℃
  • 맑음산청3.7℃
  • 흐림충주-1.4℃
  • 맑음영덕8.2℃
  • 맑음목포6.6℃
  • 흐림동두천-2.3℃
  • 맑음구미2.2℃
  • 맑음울릉도10.2℃
  • 맑음포항7.9℃
  • 맑음울진7.9℃
  • 흐림속초2.4℃
  • 흐림대전2.4℃
  • 흐림이천-1.8℃
  • 맑음의령군4.9℃
  • 흐림세종0.3℃
  • 맑음경주시6.5℃
  • 맑음임실5.5℃
  • 맑음성산14.3℃
  • 맑음장흥8.4℃
  • 맑음북창원8.8℃
  • 흐림인제-2.7℃
  • 흐림강화-1.1℃
  • 맑음통영10.7℃
  • 흐림동해5.3℃
  • 맑음정읍2.9℃
  • 흐림서청주-1.2℃
  • 맑음부안3.7℃
  • 맑음여수8.8℃
  • 맑음청송군1.6℃
  • 흐림양평-1.2℃
  • 흐림천안-0.8℃
  • 흐림영월-2.2℃
  • 맑음양산시8.8℃
  • 흐림제천-0.9℃
  • 맑음고창군5.0℃
  • 맑음보성군9.2℃
  • 흐림강릉3.2℃
  • 맑음의성2.0℃
  • 맑음전주5.1℃
  • 맑음합천4.5℃
  • 연무북부산9.9℃
  • 흐림인천-1.6℃
  • 맑음거창3.1℃
  • 흐림보령1.8℃
  • 연무울산10.4℃
  • 구름많음고산13.6℃
  • 맑음남해7.2℃
  • 흐림서산-0.2℃
  • 맑음추풍령3.1℃
  • 맑음순창군5.2℃
  • 흐림백령도-0.7℃
  • 맑음강진군7.7℃
  • 흐림파주-2.6℃
  • 맑음함양군4.2℃
  • 흐림대관령-3.8℃
  • 맑음부산13.3℃
  • 구름많음보은0.3℃
  • 연무광주6.4℃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기간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19-07-01 12:42: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인력공단에 실기 접수 기간에도 온라인 제출 가능하도록 권고
국가기술자격시험.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 자격서류 제출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접수 기간에도 응시 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26일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서류 온라인 접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응시생 편의를 위하여 필기시험 접수 시작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전날까지 약 45일간 온라인제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원활한 방문·우편 제출서류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제출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응시생들은 접수 기간에 따라 서류 제출방법이 다르고 실기시험 접수 기간에 직접 공단에 방문해야 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올해 3월 한 응시생은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 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려 하였으나 제출 가능한 접수 내역이 없어 서류 제출을 하지 못했고, 결국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다른 수험생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전날까지만 응시자격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왕복 3시간 거리에 있는 공단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라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하여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실기시험 접수 기간에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2019년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서류를 제출한 48만 명 중 22만 명이 필기시험 접수 기간에 온라인으로 제출했다”라며 “온라인 접수가 실기시험 접수 기간까지 확대되면 매년 8만여 명이 편리하게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의 응시 자격서류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한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